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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지만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인권보호장치 등이 빠져 있어 입법예고된 조례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 20개 시민단체들은 8일 공동성명을 내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자치경찰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국가경찰에 종속되어 있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경찰행정의 지방분권과 주민친화적 치안서비스를 위한 출발"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조례안을 준비해 입법예고한 내용에 따르면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없고 조례안에도 정치적 중립 보장, 자치경찰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통제, 인권보호 장치 등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감사에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자치경찰사무의 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권 옴부즈만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경기도 조례와는 비교된다.

시민단체들은 4월 중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자치경찰조례를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감사에 외부인사 참여, 인권 옴부즈만 설치, 자치경찰의 정책과 제도에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기 전에 반드시 시·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위원들의 구성 자체가 다양한 영역에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있다며 시범운영과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옴부즈만에 대해서도 경기도가 조례에서 삭제한 것처럼 앞으로 진행 과정에서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태그:#자치경찰제, #입법조례안, #대구시, #경상북도, #인권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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