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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앞으로 3주동안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앞으로 3주동안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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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현행 단계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3주간 연장하되, 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는 동일하게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일 정세균 국무총리(본부장) 주재로 중앙부처·지자체와 함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다"라며 "정부로서는 단계를 유지한 채 상황을 반전시켜야 하는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총리는 "그러나 공직자들이 한 번 더 현장으로 나가 점검하고 국민들의 실천을 이끌어낸다면, 이번 조정방안이 단계 상향 없이 유행을 안정시키는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라며 각 부처와 지자체에 방역 관리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독려했다.

1주일간 평균 확진자 550명, 상황 악화되면 거리두기 상향 검토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현 상황이 3차 유행의 시작 시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 자료에 따르면 최근 1주일간(4.3~4.9) 일평균 확진자 수는 559.3명으로, 수도권은 1일 확진자가 300명대에서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충청권, 경남권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1월 3주 차 이후 10주 이상 1일 확진자가 300~400명대에 머물러있다가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

방역 조치가 완화된 이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도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경로 불명비율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4월 종교행사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이 증가하고 있다. 주말 전국 이동량이 6235만 건으로, 3차 유행 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때문에 1~2주 만에 확진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있고, 3차 유행가 비교해서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다. 이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광범위한 생업 시설의 집합금지나 운영제한을 하는 경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과 이로 인한 수용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느슨해진 방역에 대한 긴장감을 고취시켜 '참여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다"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유행이 확산되는 시기로 단기간 내 상황이 호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조정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3주) 했다"라며 "다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기간 중이라도 즉시 방역 조치나 단계를 조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수도권 유흥업소 집합금지, 영업시간 21시로 조정할 수도... 

정부는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을 금지한다. 운영시간 제한 위반, 접객원 등의 출입명부 작성 미흡 등 방역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일어났고, 이에 따른 신속한 역학조사도 어려워졌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하지만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서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나아가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단계 조정 없이 2단계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22시에서 21시로 조정할 방침이다. 음식점,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이 이에 포함된다. 22시로 운영 제한을 완화한 이후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1.5단계의 지역의 경우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정부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부 업종과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콜센터, 물류센터, 제조업·기숙형 공장,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종단 외 종교시설 등에 대해서도 일제 점검할 계획이다.

태그:#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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