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4.11 18:34최종 업데이트 21.04.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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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있었다. 그는 어른과 아이의 경계, 생존과 꿈의 경계에 섰다. 같은 경계선을 무난히 혹은 우여곡절을 거쳐 넘은, 같은 시대에 던져진 다른 많은 이들과 달리 그는 경계선을 넘지 못했다. 세계의 폭력에 의해서든,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못한 불운에 의해서든 그의 죽음은 역사의 기록이자 시대의 고발이다. 

해방을 앞두고 이역에서 숨을 거둔 윤동주부터 2020년의 어느 청년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바람 저널리스트들은 청죽통한사(청년의 죽음으로 통찰하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한국 현대사의 분수령이 된 청년의 죽음을 취재했다. 청년의 시각에서 새롭게 작성한 '청년의 죽음'은, 그 죽음의 애도이자 더 나은 세상의 모색이다.[편집자말]
2011년 2월 1일 오후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응급실로 한 청년이 이송되었다. 숨이 차다고 호소한 그 환자는 33세 임신부 곽현주였다. 그는 이송 3일 만에 배 속의 아이를 잃었고 자신의 목숨도 보전하지 못했다.

둘째를 임신 중이던 그는 숨이 자주 가쁘다며 "첫째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가족에게 말하곤 했다. 1월 중순 즈음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으로 산부인과를 방문했지만 별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약 2주 뒤 현주씨는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로 고대 안산병원 응급실로 온 것이다.


2월 1일 입원하자마자 진행한 엑스레이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곽현주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불과 이틀 뒤인 2월 3일에는 청색증과 호흡 부전 증상이 나타나 중환자실로 갔다. 급하게 다시 찍은 엑스레이 판독 결과 심각한 폐 손상이 발견되었다. "두 달에 한 번꼴로 임신부가 이런 증세로 실려 오는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생존율은 1%도 안 됩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2월 4일 배 속 태아의 심장 박동이 희미해졌다. 급하게 제왕절개를 했으나 아이는 숨이 멎은 채로 세상에 나왔다. 곽현주의 상태가 더욱 나빠져 강제로 산소를 혈액에 주입하는 에크모 기계를 가동해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내내 그는 수면 유도제를 맞고 있어 가족과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했다. 2011년 2월 8일 곽현주의 숨이 멎었다. 병원에 온 지 일주일만이었다.

'원인 미상' 폐질환
 

2011년 초 미확인 급성 폐질환으로 잇따라 임신부가 사망했다. 이 현상에 대해 SBS는 '사망자 느는데 원인조차 몰라…불안한 임산부'라는 제목의 뉴스를 내보냈다. 2011.05.28 ⓒ SBS 화면 캡처

 
2011년 상반기 서울아산병원에는 원인 미상의 급성 폐 질환을 겪는 임신부 환자 7명이 입원했다. 6월엔 이들 중 네 명이 사망한 상태였다. 언론은 '원인 미상 폐질환'을 집중 보도하였고 병의 원인으로 바이러스, 방사능 등이 꼽혔다.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처럼 새로운 바이러스성 전염병이 생긴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 의료진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에 역학조사를 요청했다. 미생물 검사에서는 특별한 원인균이나 바이러스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다 조사 도중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는데 2006년에 원인 미상의 급성 간질성 폐렴을 앓는 어린이 환자 수십 명이 병원에 입원했고 그 중 상당수가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 역학조사관은 또 2008년 7월까지 급성 간질성 폐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만 78명이었고 그중 36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어린이와 임신부 환자에게서 발견된 이 폐 질환은 공통으로 늦겨울에서 초봄에 주로 발병했다.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은 겨울철 실내 환경 요인에 주목했고 그 결과 유력한 병인(病因)으로 떠오른 것이 가습기 살균제였다. 이어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에서 실험 대상 제품 4종류(가습기메이트, 세퓨, 옥시싹싹, 와이즐렉)의 용량 의존적인 독성이 드러났다.

2011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 손상'의 위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갑작스럽게 사망한 곽현주의 사인이 반년이 지나서 밝혀진 것이다. 곽현주는 2010년 10월경부터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순간이었다.

2021년 3월 현재 정부에 접수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국내 피해자는 총 7372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647명이다(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 하지만 제품 판매 기간이 18여 년이었고, 정부가 규정한 피해자 기준이 엄격했으며,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피해 사이의 역학관계를 피해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공식적인 통계 외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대학 연구진의 2020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실제 건강 피해 경험자는 약 95만여 명, 사망자는 약 2만여 명 규모일 것으로 추정된다(이경무 외 <가습기 살균제 노출 실태와 피해 규모 추산>, 한국환경보건학회지 46권 4호, 한국환경보건학회, 2020, 457-469).
 

가습기. ⓒ 자료사진

 
가습기는 미세한 물방울을 공기로 분사하는 기구로 실내 습도를 조절하는 가전제품이다. 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아파트 거주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실내온도가 높게 유지되는 아파트 거주 환경에 한국의 건조한 겨울철 기후가 겹치면서 실내 건조를 해결하려고 가습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실제로 2011년에 가구별 가습기 보유율은 33%로 653만 대에 달했다(위 <가습기 살균제 노출 실태와 피해 규모 추산>). 가습기를 깨끗이 쓰려면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건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가습기 살균제였다.

가습기 살균제는 가습기에 넣는 물에 일정량을 같이 부어 쓰는 형태로 개발된 제품이다. 1994년 가장 처음으로 개발된 가습기 살균제인 유공(현 SK케미칼)의 '가습기메이트'는 "가습기의 물에 첨가하면 세균을 완전히 살균해주는"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제품 뒷면의 사용 방법 안내에 따르면 가습기를 따로 씻을 필요 없이 '가습기 물을 갈아줄 때 넣어주기'만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가습기 살균제는 곧 가습기 청소의 번거로움과 위생 고민을 해소하는 획기적인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인식에는 기업 광고와 언론 보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 SK케미칼(구 유공)에서 재료를 받아 애경산업이 2001년 시판한 '가습기메이트'에 대해 <매일경제>, <중앙일보> 등에서는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완전히 살균해주는" 신제품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또 기사 내용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문구를 포함하기도 했다. 그 뒤에 개발된 다른 회사의 가습기 살균제도 "인체에 해가 없는 안전한 제품", "피톤치드 성분으로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피로 해소에 효과",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문구를 넣어 제품을 광고했다.

실제로 피해자의 상당수가 가습기를 청소하지 않으면 심각한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업의 선전과 언론의 보도를 보고 살균제를 구매했다고 증언했다. 단지 가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했다. 감기 걸린 딸이 쐬는 가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한 어느 엄마는 그 이후 이유도 모른 채 아픈 아이를 보면서 마음을 졸여야 했다.
 
"판매원이 요즘 이거 안 쓰면 엄마도 아니다, 무식한 부모다, 그랬거든요. (…) 진짜 내가 죄인인가…"
- "이걸 안 쓰면 엄마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블로그

어떤 부모는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 더 많이, 더 자주 가습기를 틀면서 더 많은 살균제를 썼다. 가습기 입구에 연결한 굵은 호스를 아이 코 밑에 고정하고 세균이 생길까 두려워 가습기 살균제를 열심히 넣어주었다. 아이는 발달장애 1급 판정을 받았다("사용 후 '1급 발달장애' 12살 우경이", <경향신문>, 2016.07.26).

단지 가족의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쓰겠다는 마음에 가습기 살균제를 구매한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아픔과 죽음 속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생각에 죄책감과 분노를 떨치기 힘들어한다. 
 
"기업이 국가가 안전하다고 했다. 헌데 사람이 죽었다. (…) 사용자가 잘못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 결국 내가 잘못했다. 국가를 믿은 기업을 믿은 내가 잘못했다."
- '어느 엄마와 아기를 위한 진혼제', 환경보건시민센터 추모기록관

최초로 제품이 개발·판매된 1994년부터 가습기 살균제의 문제가 밝혀진 2011년까지 18년간 약 40여 종류, 998만 개의 가습기 살균제가 팔렸다. 80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이 1회 이상 가습기 살균제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위 <가습기 살균제 노출 실태와 피해 규모 추산>). 실제 피해 규모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피해자 숫자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예측되는 이유이다.

유해 물질이 가습기 안으로
 

애경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 피해 어린이 박나원양 가족이 23일 오후 서울 신문로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다. 목튜브 제거수술을 받은 박나원 어린이는 이날 목에 스피킹벨브를 한 채 참석했다. 2016.5.23 ⓒ 공동취재사진

 
가습기 살균제를 제일 처음 개발한 곳은 유공(현 SK케미칼)이다. 유공의 생물공학 연구팀은 1994년 가습기메이트라는 제품을 출시했다. 2001년에는 애경이 SK케미칼로부터 재료를 받아 1994년 유공의 출시 제품과 동일한 이름인 가습기메이트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기 시작했고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 등 여러 생활화학용품 기업도 이 시장에 뛰어들어 비슷한 제품을 잇달아 내놓았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의 성분이다. 2001년에 출시된 가습기메이트는 CMIT/MIT라는 물질을 원료로 만들어졌다. 우리나라에서 이 물질은 유독성 물질이 아닌 일반 화학물질로 고시된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998년에 같은 물질을 유해 물질로 지정하였다. 심지어 EU의 소비자 안전과학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 CMIT/MIT는 흡입의 경우 소량으로도 죽음에 이를 수 있으며, 피부·안구 등 다양한 부위에 심한 자극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K케미칼이 CMIT/MIT 성분을 특허로 등록하면서, 같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쟁사들은 더 강력한 살균력을 지닌 다른 화학물질을 원료로 상품 개발에 착수했다.

그렇게 새롭게 가습기 살균제 원료가 된 화학물질의 대표적 예가 PHMG와 PGH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의 독성 값이 1을 넘어가면 위험한 수준이고, 그 수치가 커질수록 더욱 심각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간 CMIT/MIT의 독성 값은 9.41, PHMG는 2500, PGH는 무려 10500이었다("SK케미칼 "PHMG로 바꾸자"…옥시 이어 애경에도 제안했다", <경향신문>, 2020.1.7).

가습기 살균제의 대표적인 원료 세 가지가 모두 높은 위험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듯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기업들은 농업·공업용 살균제로 널리 활용되거나 해외에서 유독성이 있다고 판단된 물질을 사용했다. 

기업들은 물질의 유독성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제대로 된 안전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최초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유공은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영순 교수실에 제품의 흡입 노출 실험을 의뢰하여 6개월을 진행했다. 그 결과 1995년 7월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유공은 실험이 끝나기도 전인 1994년에 이미 시중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실험을 하지 않았다. 유공 외에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옥시,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 다른 기업도 제대로 된 인체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았다.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씨가 SK케미칼, 애경산업의 전 대표, 이마트 및 제조업체의 전직 임·직원들 총 11명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 되자 기자회견에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2021.1.12 ⓒ 이희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이러한 화학물질이 함유된 공기에 장시간 노출되었다. 공기로 방출된 화학물질 미세입자는 폐 깊숙이 침투하여 자극을 주는데, 이러한 자극이 지속되면 폐포와 기관지에 염증이 생긴다. 염증이 반복되면 폐포가 굳는 폐 섬유화가 나타나거나 폐가 찢어지는 기흉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질환이 생기면 폐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몸에 필요한 만큼의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폐는 재생능력이 없는 조직인 만큼 한번 기능을 상실하면 치명적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숨을 쉬기 위해 목을 절개해서 산소호흡기를 삽입하고, 코에 산소 줄을 달고, 폐 이식을 기다려야 했다.

- 2편 <결정적인 사실 감춘 불순한 실험 보고서>에서 계속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아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1. 논문

이경무 외,「가습기 살균제 노출 실태와 피해규모 추산」,『한국환경보건학회지』46권 4호, 한국환경보건학회, 2020, 457-469
홍수종 외,「급성 간질성 폐렴의 전국적 현황 조사」, 『대한소아과학회지』52권 3호, 대한소아과학회, 2009, 324-329

2. 단행본

안종주, 『빼앗긴 숨』, 한울, 2016
이규연 외, 『가습기 살균제 리포트』, 중앙books, 2016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백서』, 보건복지부, 2014

3. 신문기사

"유공, 가습기 살균제 시판", <중앙일보>, 1994.11.16.
강윤중, "'피해자의 단계'라는 게, 우리를 더 숨차게 한다", <경향신문>, 2019.7.12.
강진아. “'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등 15명 무더기 유죄…존 리는 무죄”, <뉴시스>, 2018.01.25
강홍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한정애 장관을 호명한 이유”, <오마이뉴스>, 2021.03.02.
고희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폐이식 수술만 31명", <경향신문>, 2019.06.18.
김기범 외, "사용 후 ‘1급 발달장애’ 12살 우경이", <경향신문>, 2016.07.26
김새봄, "서울대 ‘옥시 보고서’ 조작 사건의 전말", <뉴스타파>, 2016.09.02.
김원진, "옥시 가습기 살균제 연구부정 의혹 교수, 서울대는 징계 4년7개월째 손놔", <경향신문>, 2020.12.20.
김윤주, "“내 몸이 증거인데…” 가습기 살균제 ‘무죄’에 울분", <한겨레>, 2021.01.12.
김은경, “가습기 살균제 기업들, 보상 제대로 하고 있나”, <연합뉴스>, 2017.06.21
김형선, “가습기살균제 국가책임 밝히기 '새 국면'”, <내일신문>, 2016.05.23
김형선, 장승주, “가습기 살균제 참사 … 국가책임 도마 위에 올랐다”, <내일신문>, 2016.05.18
남빛나라, "아내와 아기를 잃은 이 남자, "살인자는 바로…" ", <프레시안>, 2016.5.2.
남빛나라, "144명 죽고 2년 만에 "50억 원 내겠다"…이게 사과?", <프레시안>, 2013.11.01.
뉴스타파 목격자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자격", 2017.12.22.
박병현. “대국민 사과 옥시, 합의문에선 법적 책임 '모르쇠'”, , 2016.04,23
배문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사고발생 6년 만에 통과", <경향신문>, 2017.01.20
서지희, “옥시, 가습기살균제 ‘유해물질’인 것 알고도 제조”, <이투데이>, 2013.10.15
송윤경, "사람 잡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사과도 없다", <경향신문>, 2013.4.23.
오제일, "'가습기 살균제 실험 조작' 호서대 교수 실형 확정", <뉴시스>, 2017.09.26.
오종탁, "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생활비·간병비도 지원한다", <아시아경제>, 2016.06.13
오혁진, "SK케미칼 전신 유공,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 인지"하고 판매했다", <투데이코리아>, 2020.11.18.
유은영,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태 예방할 수 있었다", <그린포스트코리아>, 2016.08.16
윤지로, '가습기특별법' 1년…구제기금 집행률 고작 7.4%, <세계일보>, 2018.08.16
윤지원, "SK케미칼 “PHMG로 바꾸자”…옥시 이어 애경에도 제안했다", <경향신문>, 2020.1.7
이경민, "환경부 "화평법은 국민 안전과 환경과 고려한 안전장치"", <전자신문>, 2020.10.18.
이영혜,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둘러싼 과학적 쟁점들", <동아사이언스>, 2021.03.06.
이은지, "가습기살균제 참사 4년 "잊혀졌을 뿐 달라진 건 없다"", <뉴스원>, 2015.08.27
이한형, “가습기살균제 '무죄'에 연구자들 "재판 대상은 '과학의 한계'가 아냐"”, <노컷뉴스>, 2021.01.19.
이희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울리는 엉터리 지원", 2019.06.26.
임미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심사 잘못한 국가에도 책임", <연합뉴스>, 2016.04.20
장규석,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했더니.."2018년에 오세요"", <노컷뉴스>, 2016.04.20
정은주, “살균제를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싶은 심정”, <한겨레21>, 2014.04.16
조현미, "원인미상 폐질환 임산부·아들에서 발생", <아주경제>, 2011.6.14.
천권필, "가습기살균제 피해 범위 확대된다…입증책임도 완화", <중앙일보>, 2020.3.23
천승현, "원인미상 급성폐렴, 집단 전염성 질환 아니다", <이데일리>, 2011.5.11.
최순웅, "검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인체에 무해" 허위·과장 광고 관여한 연구소장 구속영장 청구", <조선일보>, 2016.5.26
최예용, "겨울 끝자락 어느 엄마와 아기를 위한 진혼제", <월간 함께사는길>, 2013.4.1.
한국 경제,“가습기 피해자, 환경부 관계자 고발…업무 과실 책임은?”, <한국경제>, 2016.05.23

4. 인터넷 자료

보건복지부, "가습기살균제, 원인미상 폐손상 위험요인 추정",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1.8.31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요일지”, http://www.eco-health.org/bbs/page.php?hid=list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로 인한 건강피해”, http://socialdisasterscommission.go.kr/news/cardnews/Read.jsp?ntt_id=3433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가습기살균제참사의 진실 빼앗긴 숨” 온라인 전시관, https://www.humidifier-disinfectant.com/
"내 몸이 증거다"…'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오열 (2021.01.13/뉴스투데이/MBC)
“이걸 안 쓰면 엄마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블로그, https://blog.naver.com/sdscsns/221907738461
"[피해사례 4, 안성우] 어느 엄마와 아기를 위한 진혼제", 환경보건시민센터 추모기록관, http://www.eco-health.org/bbs/board.php?bo_table=sub09_01&wr_id=23&page=3
연합인포맥스, "<리걸인사이트> 살생물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리걸인사이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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