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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21일 국가인권위가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공문.
 2020년 10월 21일 국가인권위가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공문.
ⓒ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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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해직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국가인권위는 이와 비슷한 특별채용 건에 대해 "지원자격 결정은 임용권자(교육감)의 재량행위"라고 결정한 것으로 처음 확인했다.

서울시교육청 특채에 대한 인권위 결정문 보니...

지난 23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서 '조 교육감이 2018년 7~8월 해직교사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면서 '특별채용을 부당하게 지시해 국가공무원법(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수사참고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이 '특정 집단(인물들)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2018년 11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공고문에서 지원 자격을 '중등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양극화 해소, 특권교육 폐지 및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자'로 규정했다.

감사원과 달리 국가인권위는 서울시교육청의 또 다른 특별채용 사례에 대해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행위"라고 결정했다.

26일, <오마이뉴스>는 국가인권위가 지난 2020년 10월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보낸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지' 공문에 적혀 있는 결정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서울 사립 은혜초 폐쇄로 인해 교원 자격을 잃은 일부 교사들은 지난 2020년 9월 9일에 국가인권위에 "서울시교육감이 (공립 초등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 제한으로 소수 2~3명에게만 지원 자격을 주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특별채용을 중단해 달라"는 진정서를 낸 바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공고문에서 지원 자격을 '은혜초 폐쇄로 인한 퇴직 교사'로 국한한 뒤 다음과 같은 지원 자격 제한사항을 두었다. "해당 기관 5년 미만 근속자 제외, 만 55세 초과자 제외, 교장·교감 자격 소지자 제외, 공고일 현재 국공사립학교에 정규교원 재직자 제외".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2020년 10월 15일 차별시정위를 열고 "진정인은 은혜초 퇴직 모든 교사에게 지원 자격 주어야 하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평한 특별채용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기각한다"면서 다음처럼 결정했다.

"임용권자인 피진정인(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을 실시할 때 지원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번 특별채용 목적 상 피진정인이 현재 정규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를 제한한 것이 재량행위를 일탈·남용한 정도의 행위로 보기 어렵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특별채용은 과거부터 교육감이 판단하기에 공익을 위해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말 그대로 특별하게 채용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인정해 차별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감사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형사고발까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석 전교조 서울지부장도 "특별채용은 이전 교육감인 문용린 교육감 때도 있었는데 감사원이 이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든지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가?"라고 되물으면서 "이른바 '보수'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문제가 되지 않고, '진보' 교육감의 특별채용은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해직된 교사들을 교단에 복귀시키는 것에 불과한 특별채용을 문제 삼은 감사원이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라는 의심을 품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별채용은 시기와 공모 조건, 최종인원 등은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면서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이번 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수사기관에 무혐의를 소명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치 감사" 대 "조희연 사퇴"...진보-보수 교육단체 맞서
 
26일 오전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이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6일 오전 진보적인 교육단체들이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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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보수적인 교육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6일 오전 보수적인 교육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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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교육계 진보-보수 단체들은 감사원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놓고 찬반 기자회견으로 맞섰다.

62개 진보교육단체가 모인 서울교육지키기 비상대책위는 26일 오전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은 부당한 채용이 아니라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 특별채용에 응시하고 당당하게 합격한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뭔가 엄청난 비리 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실상은 과거의 적폐를 눈감아주고, 과거사를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수포로 돌리기 위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보수단체인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국가교육국민감시단, 자유민주통일교육연합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은 2018년 4월 선거를 앞두고 전교조 서울지부로부터 '해직교사 5명' 채용 요구를 받고 특별 채용을 지시한 것"이라면서 "조희연은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서울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한 후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태그:#조희연, #감사원, #특별채용,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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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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