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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전시당은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우체국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어 즉각적인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동 둔산우체국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어 즉각적인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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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남가현 대전시당위원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11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우체국 앞에서 정당연설회를 열고 "1년이 넘게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자영업자"라며 "이들에게 손실을 제대로 보상할 수 있는 법을 국회가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날로 더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19조 4000억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120조의 빚을 더 내어서 사상 최초로 자영업자들의 빚이 800조를 넘어섰다"며 "그야말로 우리 국민들, 자영업자들은 빚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가 파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그는 또 "영업을 못해서 그만 두고 싶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일시 상환해야하는 부채가 있어서, 문을 닫고 싶어도 닫지 못하는,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자영업자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남 위원장은 "지난 2월 1일 정의당은 코로나로 인해서 손실을 입은 것은 국민 개개인의 책임이 아니고, 이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내리는 방역지침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생긴 피해이니까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법을 발의했다"며 '코로나 손실보상법'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우리 헌법 23조 3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헌법에는 법률로써 하라고 돼 있는데, 법률이 없어서 정부가 못한다는 정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위원장은 또 "그래서 법을 만들자는데 4개월째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정당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며 "4월 국회에서는 꼭 입법하겠다던 정부여당, 남 탓만 하면서 끝나는 날까지 단 한 번도 논의를 못했다"고 정부와 여당은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법을 만들어도 소급적용을 못 하겠다고 한다.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 손실에 대해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희생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남 위원장은 또 "우리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빚을 쌓아가며 버티고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너무 한가롭다"며 "정의당은 지난달 이미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한 바 있다.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내일 열리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부터 곧바로 입법청문회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위원장은 끝으로 "정부의 방역조치로 희생을 감내하며 이제는 한계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태그:#코로나손실보상법, #정의당대전시당, #남가현,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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