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01 07:35최종 업데이트 21.06.0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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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의 3주기에 즈음하여 노회찬 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4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시대 '6411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의 정치실천: 기록으로 기억하다] 기록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말]
노회찬은 진보정의당 당대표 취임사(2012.10.21.)와 당대표 퇴임 고별사(2013.7.21.)에서 "6411번 버스를 아시나요?"라며 투명인간 분들을 구체적으로 호명한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과 관련한 노회찬의 이야기와 그들의 '지금·여기' 삶의 현주소를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 기자말
 

2012년 10월 26일 화재로 사망한 뇌성마비 중증장애인 김주영씨의 노제가 2012년 10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가 추모사를 하고 있는 모습. ⓒ 조재현

 
"노회찬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하고 장애인의 권리 쟁취,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함께 저항하고 싸웠던 의원입니다. 고인은 사회적 약자들, 차별받는 사람들과 눈물 흘리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며 항상 그들의 편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치이고, 희망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생전에 함께 투쟁했던 고인에게 감사드리며 명복을 빕니다. 고인께서 이루지 못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 2018년 7월 2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추모논평

"저희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면서 많이 힘들어 할 때 흔쾌히 대표발의를 해 주시고 함께 싸워 주셨다. 자신이 맡은 상임위원회 일이 아닌데도 직접 나서서 발의를 위해 뛰어다니셨던 모습들이 기억에 남는다. 저희가 이동권 시위를 하다 붙잡혀 구속됐을 때도 보좌진을 통해서 고충을 들어주셨다. 따스했던 분이다. 그분의 죽음이 그냥 안타까움으로 끝나선 안 된다. 그분의 희망을 이루는 세상을 보여드리고 싶다." - 박경석(전장연 대표)의 2018년 7월 24일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 박경석


장애인차별금지법 대표발의... "노회찬 의원 제외한 다른 이는 연락 없었다"

해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 되면 온 사회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떠들썩해진다. 국민들의 '표'를 신경 써야 할 정치권도 예외는 아니다. 여당과 야당을 막론하고 장애인 현안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2005년 4월 20일 제2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각 정당은 논평을 앞다퉈 발표했다(류정민 기자, 장애인 차별 철폐, 정치권의 '이중성', <미디어오늘>, 2005.4.20.).


"장애인 국회의원을 탄생시킨 17대 국회에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다짐했던 우리당은 전체 인구의 10%에 달하는 장애인들의 권리확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과 이동권 보장 등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다." (집권여당 열린우리당의 전병헌 대변인 논평)

"한나라당의 큰 목표인 선진화는 바로 장애인이 편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한나라당은 잘 알고 있다. 즉 한나라당의 선진화는 장애인의 꿈이 이뤄지는 그 시점인 것이다." (제1야당 한나라당의 전여옥 대변인 논평)


같은 날 오전 제25회 '장애인의 날' 국회 기자회견장. 국내 대표적인 장애인단체들이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약칭 장추련) 관계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한 것이다.

그러나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어떤 정당의 국회의원들도 함께하지 않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대성 정책기획실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에 동참할 의사를 보였지만 복지가 아닌 인권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법 제정을 촉구했다"며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의 법사위원들에게 법 제정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지만 노회찬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연락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혜경(민주노동당 대표)은 장추련 소속 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장애인들이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법안에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해 장애인 차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4월 20일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한 ‘제2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대축제’ 행사에서 연대의 마음을 담은 축사를 했다. ⓒ 노회찬재단

 
같은 시각 노회찬(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강서구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한 '제2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대축제' 행사에서 축사를 통해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 

다섯 달 뒤인 2005년 9월 20일(기자회견은 9월 14일) 노회찬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약칭 '장차법')을 대표 발의했고 이후 공감과 연대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이 법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1990년 미국에서 마련된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법안을 모티브로 한 대표적인 적극적 평등조치 실현 법안이었다. 사회·경제·정치·문화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노회찬 의원실이 낸 관련 보도자료는 이렇게 밝혔다.
 

2005년 9월 20일 노회찬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과 장애인단체의 숙원이었던 '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약칭 '장차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9월 14일 기자회견 모습. ⓒ 노회찬재단

 
"한국 사회 내에서 장애인은 단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해결 의지도 없는 실정이다.

이는 통계적 수치를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200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0% 이상이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8만 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6% 수준에 불과하고, 실업률 역시 28.4%로 비장애인에 비해 6배나 높다. 비공식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70%가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등 기본적으로 노동기회에서조차 배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관련 논의가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2003년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가 구성되어 현재 70여개의 장애인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다. <장추련>은 각종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본 법안을 만들었으며, 올해 2005년 4월부터는 '민주노동당'과 <장추련>이 함께 법안 수정을 하여 최종 완성하였다."

"본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는 장애인차별을 시정하고 침해받은 권리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에서는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 역시 부과할 수 있다.

두 번째,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장애인차별을 반복했을 경우 제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있을 경우, 입증책임전환제도를 도입하여 가해자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점과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이 효과적으로 금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강력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1990년도 제정되는 등 장애인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5대 사회적 차별(학벌,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을 근절하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현되지는 못해 왔다.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본 법안이 올해 내에 통과되어, 더 이상 장애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2005년 12월 3일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세계장애인의 날 맞이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전국 투쟁 결의대회'에서 노회찬은 법안 대표발의 의원으로 연대사를 했다.

그해 12월 6일 노회찬은 장추련과의 간담회를 마련했고, 2006년 2월 23일에는 장추련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추진에 대한 결의를 다지고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기자회견 및 소망 날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9월 18일에는 '사례를 통해본 실효성 있는 장애인차별 해소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7년 1월 29일에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야 함을 공동으로 촉구했다.
 

2005년 12월 3일 여의도 국회 국민은행 앞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전국 투쟁 결의대회’의 모습(왼쪽).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노회찬(오른쪽). ⓒ 윤보라

 
노회찬은 2007년 3월 6일 여야 합의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의결되고 4월 11일 제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로써 한국 사회에서는 법적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금지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작은 실마리를 마련하게 됐다. 

그에 앞서 3월 2일 노회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진일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이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그 결실을 이룬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은 장애인 차별해소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장애인 개념,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이번 장차법 제정과정에서 다소 미흡하게 채워진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현실적 필요성에 근거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애인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길, 그 길이 장애인 인권의 새로운 역사"

2007년 3월 16일 장차법 제정 축하연('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에서 노회찬은 장향숙, 정화원 의원,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과 함께 장추련의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장애인단체 및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 안경환 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감사패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감사한 마음이다. 작고 여리고 연약했던 장애인의 인권이 크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07년 3월 16일 장차법(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축하연(‘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에서 노회찬은 장향숙, 정화원 의원 등과 함께 '장추련'의 감사패를 받았다. ⓒ 노회찬재단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성 보장

이후 노회찬은 관련 법안 손질에도 계속 힘을 쏟았다. 20대 국회에 들어서 노회찬(정의당 국회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2017.1.12.)했고, 이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이어져 2017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장애인 관광활동 차별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었다. 노회찬은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2017.6.8.)도 발의했다. 

2017년 1월 법안을 발의하며 노회찬은 우리나라가 2009년에 비준해 발효한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UN CRPD)' 제30조 제1항과 제5항 등에 따르면 장애인의 관광활동 접근성을 가능한 한 보장하도록 돼 있음을 밝혔다. 또한 기존 법에는 장애인의 문화생활과 체육활동 등의 여가 활동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및 환경개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활동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의 제안이유를 밝혔다. 

법안 통과에 대해 노회찬은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국내의 주요 관광지는 장애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도 많이 위치하고 있어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 고려가 필요한 데 반해,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장애인 관광활동 접근성이 더 보장됨으로써 장애인들의 삶의 영역이 한층 더 늘어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로팩트>, 2017.9.1.).

이에 앞서 2016년 7월 20일 노회찬은 의원실을 방문한 기아자동차 '2016 하모니 원정대 참밝소팀'과 국내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격의 없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참밝소팀이 노회찬에게 전달한 '장애인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입법 청원서'에는 장애인복지법, 한국관광공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눈 뒤 노회찬은 "평소 관심있게 지켜본 분야인 만큼 하모니원정대의 청원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2016하모니원정대와 노회찬 의원의 만남, <에이블 뉴스>, 2016.7.20.).
 

2016년 7월 20일 노회찬이 의원실을 방문한 기아자동차 ‘2016 하모니 원정대 참밝소팀’과 국내 관광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격의 없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을 당시 모습. ⓒ 노회찬재단

  
참밝소팀이 건넨 드링크 박스를 열어본 노회찬은 뜻밖의 뜻 깊은 선물에 함박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박OO 아니고 노회찬드링크, 일명 노카스'로 명명된 그것에는 생각보다 많이 닮은 노회찬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시지 않고 귀하게 보관"해온, 힘이 되는 소중한 '노카스(ㅎㅎ)'는 현재 노회찬재단에서 보관하고 있다.

참고로 하모니원정대는 기아자동차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가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장애인 여행 접근권 개선과 정보제공을 위한 대학생 참여 프로그램이다. 장애인대학생 2명과 비장애인대학생 3명은 한 팀을 이뤄 일정 기간 동안 각 팀이 맡은 지역의 장애인 관광지 편의시설을 조사한다. 2015년까지 총 114명의 대학생이 참여해 478개의 문화재 및 주요관광지를 조사했고, 매년 각 문화재의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를 평가한 책자를 발간해 정부·국회·지자체에 배포했다.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 신설

2017년 1월 5일 노회찬은 '2017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 이렇게 신년 인사말을 했다.

"오늘 국회에서 개헌특위 첫 회의를 했습니다. 30년 만에 헌법을 개정해보자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모든 것은 국민을 위한 개헌이 돼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장애인들의 처지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복지 문제 이전에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이 장애인에게 보장되기 위해서는 더 각별한 배려와 노력,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과 같은 문제가 정당 후보들을 위한 잔치가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인권이 신장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여 일 뒤 발표된, 정의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노회찬)가 작성한 <'국민을 위한 개헌' 정의당 개헌시안>( 2018.1.28. 1차 초안 완성)을 보면, 노회찬은 일단 약속을 지켰다. 헌법 조문에 '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를 신설한 것이다. 정의당 개헌위는 그 취지를 이렇게 정리했다.
 

‘국민을 위한 개헌’ 정의당 개헌시안( 2018.1.28. 1차 초안 완성) 중에서. ⓒ 정의당

 
▲ 장애인과 관련한 현행 헌법 규정은 장애를 '신체'에 국한하고, 장애를 비하하는 의미가 들어있어 사용되지 않고 있는 '장애자'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 또한 장애인을 보호와 시혜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음. 장애인 정책은 보호가 아니라 차별의 금지, 적극적 평등의 실현,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임(유엔 장애인권리협약). 
▲ 유엔이 사용하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persons with disabilities)이란 용어를 채택하고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권리', 그리고 일할 권리의 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함.

이러한 취지에서 정의당 개헌시안 제18조 각 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① 장애를 가진 사람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와 사회참여의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법률에 따라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필요한 보건의료 및 기타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③ 국가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며 사회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기록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장애인과 노회찬 ②로 이어집니다(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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