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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다며 가해자의 구속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었다며 가해자의 구속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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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다른 공군 여군 피해자들이 있다. 공군 전투비행단에서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군 간부가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소속부대는 즉각적으로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하지않고, 외려 가해자를 감싸는 모양새를 취했다." 

공군 부사관이 자신의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군대 내 괴롭힘 등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군인권센터가 공군에서 발생한 성범죄를 추가 폭로했다.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다수의 여군을 불법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

군사경찰인 가해자는 지난 5월 초 여군 숙소에 무단침입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지만, 공군은 가해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권센터는 군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여군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저지른) 가해자는 하사, 피해자의 계급은 다양하다. 피해자는 5~6명 이상이며 이들은 여러 부대에 소속돼있다"면서 "가해자는 피해 여군들의 속옷과 신체를 촬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USB에는 피해 여군들의 이름이 제목으로 들어간 폴더와 불법촬영물이 정리돼 있었다"라면서 "불법촬영물이 장기간에 걸쳐 저장되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의 심각성은 상당하다"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해당 사건을 수사해야 할 공군 군사경찰이 가해자를 구속하기는커녕 피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도록 조치했다"라면서 "가해자가 군사경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군(소속부대)은 가해자의 전역이 오는 8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는 핑계를 대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지 않았다"라며 "다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소속부대의) 군사경찰대에서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노골적으로 가해자를 비호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공군, 가해자 처벌 의지 있나"
 
▲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공군 성추행 추가폭로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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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소장은 "공군(소속부대)이 가해자를 처벌할 의지가 있었다면, 보직대기 명령을 내리거나 방출 했어야 한다. 공군은 여전히 성범죄자인 군인에 대해 일벌백계의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군은 가해자를 즉각 구속해서 수사하고 그에 합당한 엄중 처벌을 내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역시 "신속하고 적실한 수사를 위해 사건 역시 상급부대로 이첩해 처리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성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여군) 사건 이후 피해자인 여군들은 조사받으러 가면서도 소문이 날까 불안해 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욱 국방부장관은 앞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 이후 사망한 공군 여중사 사망사건을 두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공군은 1일 공군법무실장을 중심으로 군 검찰과 군사경찰의 합동전담팀을 구성했다.

태그:#공군, #성범죄,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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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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