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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전광역시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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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로부터 수탁 받아 운영되는 대전광역시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아래 성문화센터)가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들에게 지급되는 강사비를 과도하게 공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외부 전문 강사로부터 1년 1시간 이상의 성폭력예방교육을 받도록 연간 2억967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체 305개교 7419개 학급에 시간 당 4만원 강사비를 각 학교로 지원한다. 각 학교에서는 교육청에서 안내한 기관(12개) 또는 그 외의 성폭력예방 전문강사를 육성, 파견하는 전문기관에 강사초빙을 신청, 교육을 실시한다. 이 때 강사비는 교육청에서 받은 예산으로 지급한다.

"3시간 성폭력예방교육 하면 8만원... 4만원은 떼가"

각 학교에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를 내보내는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는 강사비 일부를 공제하고 있다. 1시간 수업에는 4만원 전액을 지급하지만, 한번에 2시간 수업을 하면 2만원을 공제한 6만원을 지급한다. 하루 3시간을 수업하면 4만원을 공제, 8만원만 지급한다. 12만원 중 4만원, 33%를 공제하는 셈이다. 다만, 지난해에는 강사비가 시간 당 3만5천원이었는데, 이 중 5천원씩을 일괄 공제했다. 올해 공제금액이 차등 적용되면서 비율이 올라갔다.

해당 센터 소속 강사 A씨는 최근 강사비를 정산 받고 깜짝 놀랐다. 너무 많은 금액이 공제됐기 때문. 다른 강사들 사정도 같았다. A씨는 "자신은 아니지만, 다른 강사가 왜 이렇게 많이 공제하느냐고 물었더니 제대로 된 대답을 해 주기는커녕 수업배정을 하지 않는 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성문화센터의 갑질로 강사들이 항의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분개했다.

A씨는 "성폭력예방강사들은 대부분 고학력자이고,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상대하면서 성폭력 피해자를 발굴하기도 하며, 이들에 대한 상담 등으로 인한 교육시간 외에도 많은 일을 한다"며 "시간당 4만원으로 보수가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그마저도 센터가 이렇게 많이 공제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말했다.

또 A씨는 "강사비를 떼어서 센터 운영비에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센터는 여성가족부와 대전시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기관이다. 그런데 왜 강사비를 떼어서 운영비로 쓰느냐"면서 "다른 센터에서는 전액을 그대로 지급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성문화센터 "강사비 아닌 활동비... 자원봉사자로 모집"

이와 관련, 성문화센터 담당자는 강사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강사비'라기 보다는 '활동비'라고 말했다. 성폭력예방교육 강사들을 모집할 때 '자원봉사자'로 모집했고, 교육에 대한 '수고비'라기 보다는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는 "공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강사위촉 시 계약서를 통해 모두에게 공지했고, 직접 다 확인한 부분"이라며 "그런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사비 정산 문의에 보복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미 다 공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의를 받은 적도 없었을 뿐더러, 강의 배정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제한 돈은 센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사비로 인한 공제금액을 1년 1300만 원으로 책정했고, 이는 센터 운영비 예산에 포함돼  강사양성교육 운영비용과 강사들이 사용하는 교재 및 교구비용, 강사 관리비용 등에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타 기관은 강사들을 기관 소속으로 수업배정과 관리를 직접 하지 않고, 교구도 강사 스스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공제금이 없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운영규정에 따르면 센터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시비를 통해 지원받는 것은 인건비(1억 5천만 원)와 890만원(공공요금) 정도 운영비다. 때문에 여러 사업을 통해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다만, 공제금액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강사분들과 내부에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타 지역 사례나 타 기관의 사례와 비교할 때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확인해 보니 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서도 다 공제를 하고 있다. 어떤 곳은 1시간에 7만원의 강사료를 받아 3만원을 공제하는 곳도 있고, 10만원 중 4만원을 공제하는 곳도 있다. 정해진 기준은 없다. 센터의 운영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전시에서 위탁한 성문화센터는 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와 대전광역시성문화센터 등 두 곳인데, 지난 해 까지는 강사비 공제금액이 서로 달라서 올 초 두 기관이 논의를 통해 통일한 것으로 안다"며 "다만, 문제가 제기된 만큼, 두 기관과 다시 한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태그:#성폭력예방교육, #강사비공제, #대전서부청소년성문화센터, #대전시,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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