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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원고 측 변호인인 강길 변호사(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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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왜곡되고 편협한 역사관을 넘어 반민족적, 반국가적, 반인륜적 철학과 소신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한 지난 7일자 판결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는 '국제법 조약'과 '한·일 외교 관계'를 앞세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8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각하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강제징용 손배소 각하, 대법 판결과 정반대... 말문 막히고 황당" http://omn.kr/1trc4)  

"대한민국 법관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아래 법원노조)는 9일자 성명서에서 앞선 강제징용 판결을 "국민을 우롱하는 친일 판결"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재판부가 판결의 이유로 삼은 근거는 우리나라 극우 친일인사나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의 주장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가 소 각하 근거로 제시했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도 세부적으로 언급했다. 법원노조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서 "한일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이 국가로서 가지고 있는 외교보호권을 상호 포기한 것일 뿐, 국가 간의 문제가 아닌 개인 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문제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강제징용 재판부는 한일 양국이 맺었던 청구권 협정을 들며, 피해자들의 소를 인정할 경우 "국제법상 금반언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판시했다. 금반언 원칙이란 자신이 앞서 표명한 언행과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하는데, 재판부는 한일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주장이 서로 배치되어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법원노조는 이와 같은 재판부의 판단이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려던 억지 주장을 한국 판사가 그대로 받아 쓴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의 지배적인 국제법 체계는 국가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피해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어떠한 조약도 인권에 반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받아들였다가 국제재판소에서 결과가 바뀔 우려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는 "국제재판소에서의 패소를 걱정한다면서 실제로는 패소할 판결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들여온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느니, (소를 인용할 경우) 대일관계·한미동맹이 훼손될 수 있다느니, 실로 대한민국 법관이라는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망언들을 쏟아냈다"는 비판도 덧붙였다.

법원노조는 "(재판부가) 판결에 자신감도 없고, 떳떳하지 못했는지 기습적으로 선고 기일을 앞당겼다"면서 "당사자를 배제한 채 도둑 선고를 해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돌연 3일이나 앞당기면서도 피해자들(원고)에게 사전 기일 변경 통보를 충분히 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법정의 평온과 안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기일을 변경했다"는 짧은 변명만 남겼다.

법원노조는 성명서 말미에 "판사씩이나 됐으면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한다"면서 "청산되지 않은 친일의 역사를 탓하기만 하면 변하는 것은 없다. 이런 친일 판결을 허용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할 일을 찾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태그:#강제징용, #일제강점기, #전국공무원노조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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