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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공군 성추행 사건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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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을 흐리고 있다. 군사법원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않아서, 성폭력 범죄가 군 내에서 근절이 안 됩니까?"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공군 A 중사 사망 사건 이후 재점화된 '군사법원 개정' 논의를 두고 또다시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A중사 사건을 심리하게 될 군사법원의 성범죄 판결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에서 나온 지적이었다. 

'군사법원 개정' 요구가 논점 흐리기?

윤 의원의 발언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긴급 현안질의에서 나왔다. 이날 법사위는 A중사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질의에 이어, 오후 4시에는 군사법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군사법원(2심)을 민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각급 보통군사법원(1심)을 국방부 관할로 축소하며 민간 판사를 보통군사법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가 군사법원법 개정 공청회까지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군사법원의 성범죄 판결 '솜방망이' 처리 논란과, 군 사법체계 개정에 대한 시민 및 전문가들의 요구가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범죄자의 도피처인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해달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2차 가해하는) 군대 문화의 배경에는 군사법원 또한 큰 역할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해당 청원에는 총 2만 285명이 동참하고 있다(관련 기사 : 군 성폭력 사건 '군사법원 폐지'로 확대 "늦은 감 있다").

청원인이 내세운 '평시 군사법원 폐지' 근거는 ▲ 군사법원 재판 과정에서 이뤄지는 피해자의 재판권 침해 ▲ 일반법원보다 현저히 낮은 군사법원의 성범죄 사건 기소·처벌 비율 ▲ 공개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재판 과정 등이다. 

그럼에도 윤 의원은 군사법원 개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지난 2020년 군사법원 국정감사 때도 "군에도 전문성이 있는 판사들도 많이 있고, 군의 특수성이나 정치적인 중립을 고려한다면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철회돼야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도 윤 의원은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군 내부) 매뉴얼과 제도는 다 마련 돼있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도 따르지도 않고 지금에 와서 군사법원을 바꿔야 한다,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군사법원이 개정되지 않아서 성폭력 범죄가 군에서 발생하는 거냐. 사건이 생기니 다른 걸 들고 와서 뱡향을 흐리고 논점을 흐리고 있다"라며 "군사법원이 이번에 개정되면 군 내 성범죄가 다 없어지나? (성폭력 근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거(개정안) 하나만 들고 와서 군사법원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거냐"라고 계속 문제제기 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군사법원 개정은 오랜 기간 계속 요구한 사안이었고, 상정된 개정안에는 여러가지 내용들이 담겨있다"고 답했다.  

"민간인의 군사법원 재판, 적절하지 않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군 사법체계 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그는 "유사 사건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 군사법제도 체계가 개혁될 필요가 있다"면서 "군이 특수성을 이유로 사실상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일반인들이 민간 경·검찰에서 조사 받는 것도 힘든 마당에 군대에 위치한 군경·검찰의 조사를 받아야 한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나"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최근 군 내부에서도 (군사법원 개정이) 장병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온다"라며 "(민간인 피해자들이 군경·검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도) 많이 불편할 것으로 보인다.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군사법원, #서욱 국방부 장관, #공군A중사 사건, #법사위,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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