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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시민단체 등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기자회견 양대노총, 시민단체 등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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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과 시민단체가 7일 법원의 일본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정에 대해 반역사적·반헌법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강제동원 공동행동) 등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했다.

이들 단체 대표들은 ▲일본 극우 논리 답습한 반역사적·반헌법적 강제 소송 각하 규탄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투쟁의 역사 짓밟은 김양호 재판부 규탄 등의 팻말을 들고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이들은 '강제동원 피해자 외면한 반역사적·반헌법적 법원 판결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식민지 지배와 전쟁범죄를 부정하는 일본 정부와 극우 논리를 따르는 역사 부정론의 그림자가 법원까지 드리운 것이 아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다"며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 회복과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권 한국노총 통일위원장(상임부위원장)은 "이번 판결은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파괴한 반국가적·반헌법적, 반인류적 판결"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는 전 세계 노동자의 인권과 세계 평화를 위한 단체로 1930년 6월 강제노동금지 협약을 채택했고, 1932년 5월 발효된 이 협약을 일본제국주의는 1932년 11일 비준했다. 이번 판결은 ILO규약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무지의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재판부를 향해 "1951년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알고 있는가"라며 "대한민국을 철저히 배제한 그 역사를 알고 있다면, 이러한 판결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나치 전범의 잔재를 청산한 독일과 프랑스가 평화와 인권을 존중하는 글로벌 국가가 됐다"며 "이러한 사실을 재판부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현재 국민청원은 20만을 넘어섰고, 지금 5천만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김은형 민주노총 통일위원장 등도 "반헌법적, 반인권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재판장 김양호)는 지난 7일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85명이 일본 전범 기업 16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문제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 일본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한미동맹으로 안보와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 훼손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 각하 판결을 한 상태이다.

태그:#일제 강제노역 손배소송 각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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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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