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15 10:21최종 업데이트 21.06.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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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이 우리 곁을 떠난지도 어언 3년이 흘렀다. 그의 3주기에 즈음하여 노회찬 재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기획으로, 4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우리시대 '6411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의 정치실천: 기록으로 기억하다] 기록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말]
(*지난 기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중소자영업자와 노회찬 ①에서 이어집니다.)
 

2018년 5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노회찬. ⓒ 남소연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20대 국회에 들어와 2017년 3월 16일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회찬은 제안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현행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적용범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인상률, 우선 변제권의 대상과 금액 등이 경제적 규모의 변동이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함.

구체적으로, 2015년 서울시 조사결과 명동, 강남처럼 유동인구가 풍부한 상위 5개 상권의 평균 환산보증금은 7억9700만 원이며, 명동이 14억3600만 원으로 가장 비싸고 강남대로가 9억3700만 원, 청담동이 5억8500만 원 등임. 그러나 현행법상 적용범위는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기준은 4억 원 이하의 임대차임. 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 서울의 경우 우선 변제대상이 되는 환산보증금 6500만 원 이하의 임차인은 조사대상의 12.6%에 불과함.
또한, 법 조문이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법무부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유무와 무관하게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는 반면, 법원의 하급심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그 결과 임차인 보호라는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정이 필요함. 따라서 국내 상가임대차 현실을 반영해 현행법의 적용범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임대차 보증금 및 월 차임의 인상률, 우선 변제권의 대상과 금액 기준에 대한 조항들을 개정함과 동시에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을 반영해 조례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임대차 계약에 관한 규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 그리고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에 두도록 해 임대차분쟁의 조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고자 함. 

2018년 2월 6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회찬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 어려움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라면서 "원내 각 당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노회찬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말하는 국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서 꼬집으면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말하는 국회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습니까.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까.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도대체 왜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까. 건물주의 임대료 폭리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것으로 자영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 신장개업한 음식점 중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70%를 넘는 현실이 보여주듯 자영업은 대한민국에서 중산층 몰락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은 차별과 격차로 노동시장에서 축출된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몰리면서, 경제활동 인구대비 자영업종사자의 비율이 미국의 4배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입니다. 동시에 자영업시장 내부의 부당한 계약관행이 쌓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의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제20대 국회의 최대 과제와 사명이 격차해소를 통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격차해소 로드맵을 만드는 데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읍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2006년 12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노동당 당사 앞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선포식이 열렸을 당시 모습. ⓒ 박정호

 
2006년 12월 12일 오전 11시 여의도 민주노동당 중앙당사 앞.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기수, 노회찬)가 중소영세상인들의 숙원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국내 신용카드사의 중소영세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차별 횡포를 규탄하고 전국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청원운동 전개를 선언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이었다. 

매출액 3~5%인 수수료는 프랑스, 호주, 미국보다 높고, 국내 대형 유통업체 수수율(2%)보다도 높아 중소영세 상인들이 차별적인 수수료 부담을 지고 있으며,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수수료 결정에 조직적인 문제 제기를 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골프장과 대형유통업체한테는 1.5~2%의 낮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소상인들한테는 3~5%의 폭리를 취하는 신용카드사들과의 전쟁을 민주노동당이 선포한 것이었다.

당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전업계 카드사들의 영업수익 중 카드 수익의 비중은 2003년 52.8%에서 2004년 54.6%, 2005년 62.9%, 2006년 6월 기준으로 현재 70.9%로 증가했었다. 카드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3년 28.1%, 2004년 35.8%, 2005년 43.9%에 이어 2006년 6월 말에는 44.9%까지 증가했었다. 선포식에서 노회찬은 이렇게 밝혔다.

"가게 10군데 중에 1군데만 흑자인 심각한 상황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 14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강남 부자가 1년간 내는 종부세가 250만원인데 연간 매출액이 1억4000만 원밖에 안 되는 작은 구멍가게에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로 내는 돈이 250만 원이다.

대형병원보다 소형병원이 더 많이 내고, 대형할인점보다 소형 구멍가게가 더 많이 내는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데 민주노동당이 앞장서겠다. 이제 정치권도 영세상인들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수백만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길거리로 나섰다. 자영업자들·서민들과 더불어서 거대 자본의 폭리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겨울 내내 싸우겠다."

"현금서비스에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던 카드사들이 경기악화로 현금서비스 이용이 크게 줄자 연체 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해 재정 수지를 개선하려고 한다. 카드사들이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 없이 높은 가맹점 수수료에 의존해 수익을 올리려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

 

2007년 1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대표단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 강정호

 
2007년 1월 9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국민은행 앞. 노회찬(민주노동당 민생특위 공동위원장)은 중소 영세상인들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청원운동 선포식'에 함께했다. 민주노동당 민생특위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을 시작(2006.12.12.)한 이후 업종별 상인단체와의 면담, 입법방향 등 정책검토과정을 거쳐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 법제화를 위한 상인 입법청운 서명운동'을 시작한 것이었다. 선포식에는 서울 중구 미용협회, 서점연합회, 인천 부평지역상인 등 많은 상인들의 참여 속에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노회찬은 "정부도 최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으나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노동당과 여기 모인 상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법제화를 추진한다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미용업협회장은 발언을 통해 "전국 70만개 미용실중 90%가 영세한 규모인데, 신용카드 사용으로 이 영세한 미용실이 수수료 부담까지 져야 하는 현실"이라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법제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2007년 1월 30일 노회찬은 보도자료를 통해 '카드사'를 대표하는 삼성카드 사장과 국민은행장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부당이익환수 소송도 불사할 것'을 천명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과 은행계 카드를 대표해 국민은행장에게 국민들이 다 보는 가운데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 공개토론을 제안합니다. 체크카드와 관련된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문제는 일종의 범죄행위에 가깝습니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들은 이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당이익환수 소송도 불사할 것입니다."
 

2007년 2월 27일 열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촉구 자영업자 대회' 당시 모습. ⓒ 노회찬재단

 
2007년 2월 27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 약 1000명이 참석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촉구 자영업자 대회'가 열렸고, 이어 10만 여명의 자영업자들이 서명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접수했다. 

노회찬은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입법청원 서명에 참여한 것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절박한 민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한달 동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인하를 촉구하는 전국 순회를 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얼마나 절박한 요구인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2차, 3차 입법청원 서명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이번 임시국회 기간 중에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3월 20일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노회찬은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촉구하며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공문과 함께 법안을 배포했다. 노회찬은 "부당한 차별과 불투명한 원가체계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로 법안을 제출해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서민의 편에 서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노회찬은 "지난 석 달 동안 전국을 돌며 다양한 업종의 상인 분들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그 성과로 40여 일만에 10만 명이 넘는 입법청원 서명을 상인들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달 27일 약 600명이 참석한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촉구 자영업자대회'를 통해 가맹점수수료의 문제점에 대한 영세 상인들의 분노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4월 2일 노회찬이 대표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차별적으로 부과되는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개선하고자 가맹점수수료 체계 정비 및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 마련, 이에 근거한 가맹점수수료 책정 및 공개, 가맹점 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018년 2월 7일 노회찬 의원이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노회찬재단

 
20대 국회에 들어 2018년 2월 7일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은 영세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과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이었다. 

노회찬은 "현행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인 연간 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려던 당초 취지와 달리 연간 매출액 적용기준을 초과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가맹점이 발생하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와 복합쇼핑몰 규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의 위협에 노출"


중소자영업 및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정치에 앞장섰던 노회찬은, 20대 국회에 들어와 대형 복합 쇼핑몰의 중소자영업 시장 잠식 문제와 이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주목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 시장 범위 밖의 중소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 효과도 사실상 미미했다.

노회찬 이런 현실에서 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는 중소자영업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은 맹견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봤다. 복합 쇼핑몰은 대형 유통점보다 더 강력하게 골목 상권을 포함한 도심의 상권을 잠식했으며, 그 숫자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였다. 
 

노회찬 국회의원이 2017년 1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 노회찬의원실

 
2017년 1월 12일 노회찬(정의당 20대 국회의원)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통해 "자영업자 5명 중 1명이 월매출 100만 원 미만인, 하루하루를 고통 그 자체로 보내고 있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중소자영업자들의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단계에서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기초자치단체장 등이 상업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 유통 상업 보호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 유통 상업 보호 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복합 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하는" 복합 쇼핑몰 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당시 <한겨레>(2017.1.30.)는 법안에 대해 이렇게 보도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도시계획 입안 단계부터 중소 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 쇼핑몰 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금까지 발의된 복합 쇼핑몰 관련 입법안 가운데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 받는다."
 

2017년 2월 14일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대회' 당시 모습. ⓒ 노회찬재단

 
한 달 뒤인 2월 14일 노회찬은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을)·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 등과 함께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보고 및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촉구대회'를 공동 주최했다. 대회에서는 신세계와 롯데 복합쇼핑몰 입점 저지투쟁을 진행 중인 서울·부산·광주 상인들의 증언과 노회찬·김경수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내용이 소개됐다(경남도민일보, 2017.2.15.).

노회찬은 "지금 대한민국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민주주의와 정의의 이름으로 엄단하는 한편,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불평등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나서야 한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 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새로운 절차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록 연재 | 조현연 노회찬재단 특임이사

(*[6411 투명인간과 약자들의 벗 노회찬] 중소자영업자와 노회찬 ③, ④편은 6월 18일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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