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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춘 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당일 방문한 대전 현충원에서 방명록에 “더 이상 군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겠다”고 글을 남겼다.
 송기춘 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취임 당일 방문한 대전 현충원에서 방명록에 “더 이상 군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겠다”고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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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장관급)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0일 휴대전화에 뜬 속보 하나. 익숙한 이름이었다. 군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통한 군 사법개혁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법학자가 그였다.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최근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 사건 이후 송 교수의 주장은 다시 공감을 얻기도 했다. (관련기사 : 95%가 일반범죄... "참 이상한" 이 법원, 이대로 둘 건가 http://omn.kr/1t323)

송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 개헌안 발의를 준비할 당시, 군사법원 폐지를 담은 안을 자문한 경험도 있다. 개헌이 불발될 경우, 법률 개정을 통해 폐지에 준하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직접 전했다. 군 사법 개혁 전문가인 그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유는 무엇일까.

송 위원장은 17일 서울 중구 진상규명위 사무실에서 진행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진상규명위의 군 인권감독기구로서의 '역할 확장'을 언급했다.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히는 일에서 나아가, 같은 사고 재발을 막는 제도 개선까지 이르는 데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공군 사건도 마찬가지다. 부대 내 성폭력, 이를 방치한 군 조직, 더디기 만한 군 검찰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의심에 봉착한 군사법원까지. 송 위원장은 일단 '주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조사 권한은 없지만, 혹여 자체 수사가 잘못되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진상규명위에서 다룰 여지도 있어 (그 과정을) 주시하려 한다"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실을 규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전임 진상규명위 위원장 사퇴로 이어진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에 대해서는 취임 후 처음으로 "규명위가 천안함 유족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조사를 진행한 것은 일부 적절치 않았다"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송 위원장은 "(천안함 사건을) 폭침으로 결론 내린 정부 조사위원회의 판단은 나름대로 충분히 신뢰할만 하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 입장을 존중하면서 규명위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단독] 송기춘 군사망규명위원장 "천안함 재조사 결정, 적절치 않았다" http://omn.kr/1u0i1) 

아래는 송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늘 불발된 군 사법 개혁, 늘 반복된 이상한 죽음
  
▲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위원장 “군사법원 유지 고집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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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식 당일 대전 현충원 방명록에 '더 이상 군에서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겠다'고 남겼다. 
"군에서의 죽음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유족에게 그 자체로 아프고 억울한 일이다. 1970년대 말까지 매년 약 1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군에서 죽었다. 지금은 60~70명대로, 과거 대비 숫자는 많이 줄었다. 그러나 이 60~70명도 죽지 않아도 될 사람들이다. 부모에게는 모두 하나 뿐인 내 자식이다.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죽어선 안 된다는 말은 곧 군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다. 진상규명위 설립 목적도 여기에 있다."

- 군 사법 개혁을 통한 인권 보장을 주장해온 학자이기도 하다. 논문을 보다가, '입헌 군기'가 눈에 들어왔다. 군인도 헌법 안에서 인권을 보장 받아야 군기의 정당성도 확보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최근 공군 중사 성폭력 사망사건에서도 보듯, 군 사법 개혁을 통한 인권 개선은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많은 것을 바꿀 수 있고 또 바꿔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해결보다 시늉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대통령께서 2018년 개헌안을 마련하실 때, 군 사법개혁 관련 자문 역할을 했다. 전시나 해외 파병 등 어느 정도 필요한 경우를 뺀 평시엔 군사법원을 두지 말자고 했다. 한편으론 대통령께 자문안을 제출하며 이런 말도 했다. '개헌안이 통과될 것을 기대하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 실제로 실현되지 못했다.
"그래서 필요한 법률 개정을 빨리 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개헌을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는 헌법을 따르는 법률을 먼저 바꾸는 것에서 입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헌안을 통해 선거법이 개정된 것처럼 말이다. 헌법을 바꾸지 않고도, 군사법원법만 개정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

- 어떻게 가능한가.
"평시 군사법원 대신 군무 수행 시 일어난 범죄에 한해서만 운영한다든지, 관할관 제도와 심판관 제도를 바꾼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할 때도, 군사법원이 '헌법에 부합한다'는 게 아니라, '위반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였다. 바꿀 여지가 있다."

- 군은 조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이유로 군사법원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옳은 이야기는 아니다. 군 전문성이라는 말도 맞지 않다. 보안 훼손이 우려된다면 비공개로 진행하면 된다. 권한을 놓고 싶지 않은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 참여했는데, 희한한 게 육군만 빼고 해군, 공군 모두 '군사법원 안 해도 된다'고 했었다." 

- 군으로부터 철저히 독립적인 군 사법 체계는 어떻게 가능할까.
"군사법원을 둔다고 해도, 전국 각 사단 관할관의 영향을 벗어나는 범위에서 진행해야 한다. 국방부 소속의 군사법원으로 전체 사건을 관할해도 괜찮다. 지금 군사법원 관할 사건은 일반 지방법원 사건 정도밖에 안 된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잘못 결정된 건, 여기저기 상설 군사법원을 두는 것이었는데, '군 판사들 정말 할 일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법률 개정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범죄만 따로' 민주당 법안도 틀렸다... 원칙대로 권한 행사 필요" 
  
송기춘 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진상규명위원회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같은 사고 재발을 막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기춘 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진상규명위원회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밝히는 것에서 나아가 같은 사고 재발을 막는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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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윤 일병 사망 사건부터 2021년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까지, 군 사망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군 사법개혁을 주장하는 목소리의 온도는 지금과 큰 차이가 없었다. 왜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학자 중에도 이 문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적다. 군을 건드리는 것에 조심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군 조직 특수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정치계도 같은 이유로 주저해왔다 본다. 

사실 이런 생각을 말로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다. 군 특수성을 생각할 때 특히 그랬다. 그러나 지금은 확신한다. 결코 법령 범위를 벗어난 명령, 이를 따르는 문화는 강한 군대를 만들지 못한다.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주도해서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줬으면 좋겠다."

-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평시 군사법원 폐지론이 다시 제기됐다. 군 조직의 사건 은폐에 대한 분노가 군사법원 폐지론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뭘까.
"근본적 문제가 안 풀리니 그런 것이다. 저도 군대를 다녀온지 35년쯤 됐는데, 군이 많이 좋아졌다고들 한다. 정말 그럴까? 구타는 많이 사라졌지만, 공개 모욕을 당한 사람들은 더 많이 생겼다고 한다. 전방에 군단급 인권 강의를 하러 갔는데, 군단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 '총으로 입은 상처는 나아도 말로 입은 상처는 낫지 않는다'고. 공개 모욕이 늘어났다는 것은, 내부 문화는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 공군 사건도 수사 과정에서의 의혹이 상당 수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더디다는 평가다.
"수사 과정은 정확히 모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사실을 규명하는 수사가 됐으면 좋겠다. 진상규명위가 조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 다만 혹 수사가 잘못되거나 여러 의혹이 제기된다면 규명위원회가 다룰 여지가 있는 만큼, 주시하려 한다. 잘 조사하길 바란다."

- 공군 사건 이후 반짝 군 사법 개혁 이슈가 제기됐다가 다시 사그라지는 모습이다. 여야 간 입장 차도 있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성범죄 사건만은 1심부터 민간 법원으로 분리하자는 안이 제시됐다.
"그건 좀 맞지 않는 제안이다. 성범죄도 물론이고, 살인 등 중대한 범죄도 많다. 다른 범죄들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원칙적 접근이 필요하다."

-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이후 많은 법안이 입안되고 있다. 사건 발생 때마다 제도들은 늘어났지만, 실제 피해를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훈련소, 사관학교, 부사관 양성학교에서 관련 교육을 충실히 하고, 어떻게든 배운 것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내부 뒷받침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원래 문화에 흡수될 수밖에 없다. 현 군 인권 담당자들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에서 군 인권 관련 프로그램으로 (인권보호관들을) 교육한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을 정도다. 내부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제도, 또 이를 잘 보장해주는 지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 구체적으로 어떤 문화를 말하나.
"미국은 상관이 법령을 어긴 명령을 하면, 거부하고 기록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우리는 군대를 가면, 지휘관이 (하급자를) '내 새끼'로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계급과 상관없이 지키고, 명령 복종도 법령 안에서 행사하도록 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천암함 유족 의사 확인하지 않은 결정, 적절치 않았다"
  
송기춘 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국방부와 정치권의 방어적 입장에 대해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주도해 (본질적인 개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기춘 신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은 군사법원 폐지에 대한 국방부와 정치권의 방어적 입장에 대해 "의회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가 하고자하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주도해 (본질적인 개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본다"면서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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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암한 좌초설을 주장하는 측의 요구로 진정을 받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가 논란이 커져 전임 위원장이 사퇴했다. 
"진상규명위가 천안함 유족들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조사를 진행한 것은 일부 적절치 않았다. 진상규명위는 (군 사망 사건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기관이다. 전사나 순직으로 예우되는 분들의 조사를 통해 사고사로 처리해서, 그동안의 예우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 기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일부에서는 재조사를 주도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나름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이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를 이유로 법적 제재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인가. 
"폭침으로 결론 난 정부의 판단은 나름 충분히 신뢰할 만한 부분이다. 이를 존중하면서 진상규명위가 운영돼야 한다. 필요하면 천안함 유가족들과 만나 이 문제를 직접 설명할 생각이다." 

- 취임 후 처음 들여다 본 사건은 무엇인가. 
"음주 사고로 돌아가신 장교 분 사건이 있었다. 음주에 업무시간 외, 부대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일어난 사고지만 고민할 지점이 있다. 순직과 구제의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군 복무를 해야 해서, 상관이 주최하는 회식자리에 갔고, 많은 음주를 했다. 이런 상황에선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지고, 죽음의 명예를 회복할 여지가 있는지 등을 고민하게 한 사건이었다."
 
- 판단이 쉽지 않겠다.

"오전에 유족들이 오셔서 항의하신 부분 중 하나가, (진상규명위가) 원칙에 너무 많은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모든 정부 기구는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한계가 있지만, 한편으론 그 틀 안에서만 판단하면 아무 것도 해결할 수 없기도 하다. 적극적 인권 보장 의지, 국가 책임 인정, 새로운 제도 구성을 반영해야 하고, 창의적 법적 논리가 필요한 일이다."

- 제도 변화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는 뜻인가. 
"노무현 정부 군의문사위원회 1기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주요 안건 중 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을 어떻게 예우할 것인가가 있었다. 당시엔 전력 약화, 유공자 명예훼손 등의 논리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다. 그러나 스스로 죽음으로써,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어쩌면 군에 순종한 측면도 있는 죽음이다. 유족들은 얼마나 억울하겠나.

군에서의 자살은 자살이 아니다. 안전 복무를 마친 후 돌려보낸다고 국가가 약속한 사람이다. 일단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진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때 연구자들이 내놓은 개념이 '국방 재해'다. 이번 진상규명위에서도 법령 경계를 넘어 근거를 마련해 제도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게 우리의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사망사건에 대한 군의 방어적 태도를 지적하며 '별도 독립 수사 기구'를 통한 진상조사를 언급했다. 최근 발생한 공군 사건만 봐도 이런 비판은 유효해 보인다.
"군이라고 별도 수사기구가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군은 보안, 복종 관계 등 군 특수성으로 이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사고를 은폐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조직이 되어 버렸다면, (외부 기구를 통한) 감시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 점에서 대통령의 말에 공감한다. 관련 법률안이 2건이 예정돼 있다. 국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두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방식이다. 군과 독립된 기구에서 군을 수시로 출입하며 문제에 접근, 판단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 어느 조직에 두는 게 낫다고 보나.
"국가인권위에 두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법률안엔 인권위원장 아래 상임위원 한 사람이 보호관 제도를 맡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잘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방부장관에 상응하는 위상에 맞게, 감시 기관도 상임위원보단 인권위원장이 군 인권보호관을 겸직하는 게 맞다고 본다."

- 진상규명위 역할도 있을 텐데.
"제한된 범위이지만, 진상규명위는 군 인권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군 인권감독기구라고 생각한다. 당장 일어난 사건의 조사권 갖는 건 아니지만, 과거 일어난 수많은 사고와 관련, 당사자가 신청한 사건에 한정해 진실을 규명한다. 군 인권 자문 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권한 넓혀 (또 하나의) 군 인권 감독 기구로 발전시키는 것도 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태그:#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국방부, #군사법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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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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