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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전경
 강릉시청 전경
ⓒ 김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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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현직 공무원이 부서에서 특정 다단계 제품을 구입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강요했다는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공무원은 "전직 직원을 도와주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강릉시청 5급 공무원(과장) A씨는 자신이 관리자로 있는 부서 홍보물품으로 특정 다단계 회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A씨는 직원들이 타사 제품을 구입하자 결재를 거부하기도 했다.

지난 4월경 해당 부서 직원들은 A씨에게 홍보물품으로 우산을 제작한다고 구두 보고한 뒤 외주 업체에 제작을 의뢰했다. 이후 A씨는 "비싸다"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했고, 결국 담당자 3명이 각 50만 원씩 사비로 물품비를 부담했다. 제작된 우산은 지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등 곤욕을 치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보통 각 부서마다 정부의 정책이나 변경 등을 시민들이나 관련 기관들에 홍보하기 위해 홍보용품 구입 예산이 배정돼있다. 그런데 A씨는 특정 다단계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A씨 "전직 직원 도와주려... 물품 비싸서 결재 안해"

이에 대해 A씨는 '강요 의혹'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전직 직원을 도와주기 위한 일이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오마이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다단계 회사의) 물건도 괜찮고, 정확하게 나오는 가격이 있으니 (부하 직원들에게) 권유했다"면서 "(다단계 회사 물품 판매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분이 하는 건데 도와줄 겸 팔아준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결재거부에 대해 A씨는 "연초에 비싼 사은품을 하지 말라고 했고, 1만7000원짜리 우산을 산다고 실제 품위가 올라왔는데 결재도 없이 제작을 맡겼다고 해서 거부한 것"이라면서 "직원들이 사비로 나누어 부담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밝혔다.

한 현직 공무원은 이에 대해 "늘상 있는 업무의 경우 '선보고 후결재'가 흔하다"면서 "만약 결재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의나 야단 한번 치고 넘어가지 이 경우처럼 담당 직원에게 돈을 직접 물어내게 하는 경우는 한번도 못 봤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이렇게 발생하는 다단계 회사의 포인트를 자신의 아이디로 적립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공무상 발생하는 항공 마일리지의 경우도 비리 차단을 위해 공무원 개인 용도로는 적립하지 못하게 돼있다.

태그:#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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