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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환영식 왼쪽부터 라일하, 이호성, 최대호 안양시장, 손영태, 이진형
 안양시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환영식 왼쪽부터 라일하, 이호성, 최대호 안양시장, 손영태, 이진형
ⓒ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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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안양시 공무원들이 28일 복직했다.

이번에 복직한 이는 손영태(행정 7급), 라일하(세무 7급), 이호성(시설7급) 주무관 등 공무원노조 활동을 하다 해직된 4명 중 3명이다. 이진형(시설7급) 주무관은 본인이 아직 복직을 원치 않아, 안양시와 복직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공무원노조 설립과 활동 등을 이유로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징계를 받아 해직됐다. 이호성 주무관은 17년, 손영태 주무관은 13년, 라일하 주무관은 11년 만의 복직이다.

이들의 복직에 대한 환영식이 28일 오전 안양시청사 현관에서 열렸다. 환영식에 최대호 안양시장과 복직자, 아직 복직을 하지 않은 이진형 주무관을 포함해 총 50여 명이 참여했다.

이호성 주무관은 "17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마음이 착잡하다. 아직도 대한민국 사회에 노동 부분이 열악하다. 그래서 저희는 뭉클하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복직공무원 4명에게 임용장을 주며 "해직자 복직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의미가 있다. 남은 공직생활에서 그동안 못다 한 봉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석주 전공노 안양시지부장은 "세월이 흐르고 흘러 신규직원들이 들어서고 얼굴도 많이 바뀌었다. 선배님들을 모르는 직원이 많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전했다.

28일 안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올해 4월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들의 복직이 가능해졌다.

특별법에는, 2002년 3월 23일부터 2018년 3월 25일까지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된 이유로 파면 또는 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을 위한 절차가 마련돼 있다.

안양시는 특별법에 따라 복직 신청과 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근 해직자 4명의 복직을 결정했다.

앞으로 복직공무원들은 노동자의 사회적 지위와 인권보호를 위한 '안양시 노동인권센터' 설립TF팀에서 근무하게 된다.

태그:#공무원노조, #안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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