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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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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지역언론지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지역 언론사가 대거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6월 25일 황광용 화성시의회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지역언론지원조례' 개정안의 신설 조항이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입법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각 소재지에 2년 이상 본사를 둔 언론사, 비주거용 업무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2년 미만의 신생 신문사는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3월15일에 제정된 조례안의 문구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다. 제5조 지원사업에서 시정 홍보 및 자연과 역사문화 보전을 위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지역사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공익사업도 삭제했다. 

#지원제한 신설 개정안, 독소 조항 논란 

특히 제6조 지원 제한 부분 항목의 신설 조항은 기자와 언론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돼 조정 결정을 2회 이상 받은 경우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등의 상위법과도 충돌한다. 

언론중재위원회도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언론중재위원회 관계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안에 대한 이해 없이 모든 조정결과에 대해 언론사의 문제로 보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조정성립과 직권조정 결정은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므로 분리해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소영 바른지역언론연대 사무국장은 "언론중재위 중재는 누구나 요청할 수 있으며, 중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언론 중재위는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정정 보도, 반론 보도 등의 '중재' 결정을 내릴 뿐이지, 반론 보도 결정이 났다고 해서 기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 국장은 "화성시 지역 언론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언론중재위의 본 취지를 막는 독소 조항이 될 수 있으며 언론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숙의 과정 없이 제정 3개월 만에 졸속 개정 

화성시 지역언론 조례 개정안을 두고 전문가와 시민단체에서도 반기를 들었다. 

이용성 한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언론 중재를  언론사가 수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 어렵다. 언론보도 피해자 의견을 들어서 수용하는 것이 권장의 사안이지 페널티의 대상으로 보면 안된다"라고 밝혔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언중위 조정결과를 두고 지원에 제한을 두는 것은 과하다고 본다. 또한 제정된 지 3개월 만에 신설 개정안을 쉽게 발의하는 과정이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황광용 의원 "개정안은 사소한 내용"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황광용 시의원은 13일 화성시민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 3월 15일 기획행정위원 공동발의로 제정한 화성시 지역언론 지원조례는 지원 의무만 있다. 지원을 받은 언론사의 책임 부분도 조항에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개정안에 신설된 내용은 사소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방 일간지 A 기자는 "지역 언론 지원조례라는 탈을 쓰고 지역 언론 길들이는 악법"이라며 "언론 중재법에 따른 반론 보도, 정정 보도에 페널티를 묻는 것은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을 두고 화성지역 언론사인 '화성 투데이'도 7월 2일 자 인터넷판 메인 기사에서 신군부의 언론 통제를 연상케 하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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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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