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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지법.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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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올라온 기사에 기자를 비하하는 표현인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달아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최운성)은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한 인터넷 언론 기사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아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대구지법 상주지원 1심과 대구지법 2심에서는 A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지만 지난 3월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대구지법 항소부로 넘어왔다.

A씨는 "댓글을 단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홍보성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지칭한 말이었다"며 "당시 기사를 보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하다"면서도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레기는 기사 및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이고 이 사건 기사에 대한 다른 댓글 논조와 내용을 비교해볼 때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태그:#기레기, #모욕죄, #항소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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