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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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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포함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27일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8월 25일 본회의 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법안이 아니다"라며 "언론 신뢰도를 높여 언론 자유를 확대시키고 허위보도로 피해 입은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 피해는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라며 "20년간 언론 중재위 피해구제 건수는 6배나 증가했고 하루 평균 10건 이상 언론 중재요청이 접수되고 있다, 지난 5년간 구제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져 3분의 1이 넘는 피해자들이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언론중재위에 피해를 고발하고 중재를 요청한 분들 60%가 개인이고, 선량한 국민들이 치유하기 힘든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법원은 피해액 산정이 어려운 언론피해에 소액 판결을 하고 있고,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법원 판결 언론손해배상 인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47%로 전체 인용건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변호사 비용에도 못 미치는 배상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언론 자유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다"면서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책임지더라도 언론사가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범위를 축소시킬 것이다. 데스크를 속여서 보도하게 한 경우 외에는, 언론사가 기자에게 구상할 수 없게 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 '언론장악법'이라는 국민의힘은, 국민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언론의 손해배상 책임에 반대한다는 건가"라고 했다.

언론계 일각 우려에도 강행 시사… "언론 신뢰도 높이는 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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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8월 국회 내에 언론중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언론노조 등이 "언론 자유 제한"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입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선 최근 법사위 양보 등 원구성 재협상 이후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는 윤호중 원내지도부가 강성층 구미에 맞는 언론개혁법안을 급히 꺼내 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론중재법은 언론 신뢰도를 높이는 법"이라며 "8월 25일 본회의 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조·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자유에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기자협회도 지난 14일 성명서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정부 정책의 비판이나 의혹 보도 등을 봉쇄하는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관련 기사]
[논쟁]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어떻게 볼 것인가 http://omn.kr/1s5rt

태그:#언론, #징벌적손해배상제, #김승원, #한준호, #윤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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