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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윤덕 기자)목원대학교 일부 직원들이 총장을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파문이 일고 있다.

6일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박모(39)씨 등 목원대 직원 4명은 최근 유모(70) 총장을 상대로 총장 선임 무효확인 청구사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장 직무를 정지할 것과 직무 집행정지 기간 A(59)씨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 등은 신청서에서 "2002년 7월 총장 초빙 공고시 `사립학교법상 교직원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했는데 당시 유 총장은 68세로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교원의 정년(65세)을 넘겨 자격이 없었다"며 "정년을 초과한 무자격자를 총장으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관련해서는 `정관에 총장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았으면 교원에게 적용되는 정년규정을 적용받는다'라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해석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 직원은 조만간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총장 선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대학측 관계자는 "65세 정년 규정은 일반 교원에 적용되는 것으로 총장과는 무관하다"며 "정관 곳곳에 일반 교원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총장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대학측은 또 "전국 사립대 가운데 20곳이 넘는 대학의 총장이 현재 70세 이상이고 만일 나이가 문제된다면 교육부가 총장으로서 갖는 당연직 이사 지위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법하게 선출돼 임기 절반 이상을 잘 수행하고 있는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 첫 공판은 오는 8일 대전지법 제10 민사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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