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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대전지부(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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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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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이 학교 교무·행정 지원 인력을 감축하는 훈령을 발표하자 전교조대전지부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교무행정 지원인력을 늘려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해 달라는 '학교업무 정상화' 요구에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이하 대전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관리규정 개정으로 11개 학교에서 교무지원 및 행정지원 인력이 감축될 예정"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정원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지부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7월 23일,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 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대전광역시 교육훈령 제236호)'을 발표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훈령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 중 교무지원인력과 행정지원인력이 각각 4명, 5명씩 줄어들게 된다.

이를 두고 학교 현장에서는, 대전시교육청이 '업무분장 표준안' 마련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원 조정을 밀어붙인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는 게 대전지부의 주장이다.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한 인력의 효율적 배치가 아닌, 퇴직자 등 자연감소분을 행정편의주의로 적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교원과 행정직 또는 교육공무직 간의 업무분장을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배치기준에 의하면 '교무지원인력'은 학급 수에 연동되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36학급까지는 2명, 37학급 이상이면 3명이 배치된다. 중학교는 27학급 이하는 2명, 28학급 이상은 3명이고, 고등학교는 인문고의 경우 42학급까지는 3명, 43학급 이상이면 4명까지 배치된다.

또한 '행정지원인력'은 초등학교와 각종학교, 특수학교는 모두 학교당 1명으로 정해져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만 20학급 이하는 1명, 21학급 이상 36학급 이하는 2명, 37학급 이상은 3명까지 배치된다.

문제는 이러한 배치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대전지부는 주장한다. 초·중·고 등의 급별 차이나 학교 규모에 따른 업무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학급 수에 따라서만 차등 배치하다 보니 학교 현장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

대전지부는 "이로 인해 특히 유치원과 초등, 소규모 학교일수록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청은 원칙에 따른 정한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학교 현장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정실(지방공무원) 인력 부족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며 "예컨대, 대전의 24학급 이하 초등학교 행정실 인력은 3명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1명이 적다. 그 결과, 교원과 교육공무직에 그만큼 일반 행정 업무가 더해질 수밖에 없다. 36학급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는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부는 이번 대전교육청의 교육공무원 관리규정 개정으로 현암초, 회덕초, 둔천초, 만년초, 정림중, 외삼중, 가오고 등 11개 학교에서 교무지원 및 행정지원 인력이 감축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줄어든 교육공무직이 하던 일을 누군가는 맡아서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책은 전무하다"고 비난했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이러한 교육청의 일방통행식 정원관리는 학교 현장의 혼란과 노노 갈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업무 정상화를 위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과 '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전교조대전지부, #대전교육청, #학교업무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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