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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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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 지방의원 비서격인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지방의원의 비서 격인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막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르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는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두관 의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대해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연구,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정보 수집·제공, △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생기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사적 업무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지방의원들의 우려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사적 업무에 동원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 되는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남국, 김민철, 김한정, 박상혁, 신정훈, 오영환, 전재수, 전혜숙, 진성준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태그:#감두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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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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