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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A학교법인을 감사한 뒤 지난 2013년 1월에 발표한 '종합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문서.
 교육부가 A학교법인을 감사한 뒤 지난 2013년 1월에 발표한 "종합감사결과 및 처분내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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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아빠의 교사 부정채용 당사자였던 친딸을, '학교법인 이사장' 엄마가 몇 년 뒤에 같은 법인 소속 서울 A여고 교장으로 임용하려다가 비판 여론이 일자 이를 포기했다.

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서울 A법인이 지난 4일 교육청에 냈던 A여고 교장자격인정 신청에 대해 자진 철회 공문을 접수시켰다"면서 "6일 오전 해당 법인 실장이 교육청에 직접 찾아와 '<오마이뉴스> 보도를 봤는데, 사회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했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철회 사유를 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5일자 기사 <이사장 엄마 "우리 딸이 교장 적임자"... 부정채용도 모자라서>(http://omn.kr/1uqm3)를 통해 "서울에서 3개의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교장 아빠'의 부정채용 당사자였던 친딸 B씨를 이 법인 소속 A여고 교장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현재 B씨의 어머니는 A법인 이사장이고 남동생은 A여고 행정실장을 맡고 있다. '아빠 찬스'로 부정 채용된 교사가 '엄마 찬스'로 교장이 되는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한 바 있다.

B씨는 과거 아버지가 교장으로 있던 A법인 소속 A여자정보산업고교 교사로 채용됐다가 2013년 1월 교육부로부터 부정채용 사실이 발각되자 자리에서 물러난 전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A법인의 교장자격인정 신청 철회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A법인이 신청 철회를 하지 않았다면 '이사장 직계존비속은 교장 임명을 할 수 없지만, 임명이 가능하려면 교육청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정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부정채용 지적이 일었던 B씨에 대한 교장 적합, 부적합을 판단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김민식 전교조 서울지부 사립위원장은 "A법인 스스로 '사회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했다'고 판단해 철회서를 낸 것은 늦었지만 적절한 판단으로 본다"면서 "앞으로도 교장 임명 과정 등에서 혈연에 의한 부적절한 인사가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법인 관계자는 "이번 교장 임명 과정에서 학교 내부의 공개 반발은 없었지만, 관련 보도 뒤에 법인에서 자체 판단한 결과 '사회 눈높이를 헤아리지 못한 점이 있다'고 보아  교육청과 협의 뒤에 철회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태그:#부모찬스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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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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