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구장

잠실구장 ⓒ 연합뉴스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선수 한 명의 금지약물 성분 검출에 관해 심사 중이다.

이 선수는 KADA가 KBO리그 정규시즌 중 프로야구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됐고, 7월 청문회에 참석해 "금지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고 소명했다.

KADA는 '일상생활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체내로 들어가는 상황'도 염두에 두고 심사 중이다.

KADA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문제에 관해서는 절대 언급할 수 없다"고 원칙을 강조하며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되어도 100% 제재로 이어지지 않는다. 성분이 검출될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살핀다"고 설명했다.

KADA는 세계반도핑기구(WADA)가 마련한 절차에 따라 해당 선수를 심사하고 있다.

절차에 따라 청문회에서 소명 기회도 줬다.

해당 선수는 "절대 금지약물을 복용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며 도핑 테스트에서 같은 성분이 검출돼 미국도핑방지위원회에서 제재를 받은 뒤, 소명 절차와 재검사를 통해 '무혐의 판정'을 받은 종합격투기 UFC 선수 롭 폰트의 사례도 제시했다.

프로야구 선수의 샘플에서 검출된 금지약물 성분은 메클로페녹세이트(meclofenoxate)로 알려졌다.

WADA는 2021년 1월 1일부터 메클로페녹세이트를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KADA도 메클로페녹세이트를 '경기 기간 외에는 허용하지만, 경기 기간에는 금지하는 약물'로 분류했다.

이 성분은 경기력 향상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인 음식 섭취 혹은 화장품 등을 사용할 때도 이 이 성분이 체내에서 검출될 수 있다.

해당 선수는 "금지약물 성분이 든 약을 복용한 적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해명했다.

KADA 제재위원회는 청문회 심사를 마치면 결과를 선수와 구단에 통보한다. 선수는 제재위원회의 결과를 통보받으면 3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점이 있는 스포츠 뉴스, '오마이스포츠' 페이스북 바로가기
연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