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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열린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토론회 모습이다.
▲ 국가보안법 토론회 11일 오후 열린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토론회 모습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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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는 이유는 국가보안법에 세뇌 혹은 순치된 언론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론이 먼저 국가보안법 족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국민을, 정치권을 바꿀 수 없고, 결국 민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11일 열린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원희복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이 밝힌 말이다.

북을 적으로 낙인 찍은 채 이어지는 무분별한 왜곡보도, 국가보안법의 굴레 속에서 이뤄지는 정보 접근의 차단과 다양한 자기검열 등 공정보도와 언론자유를 해치는 현실이 지속되면서 '언론자유 수호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열망을 담은 토론회가 열렸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창복),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박주민, 김승원, 민형배, 이용빈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토론회가 1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서원빌딩 14층 6.15남측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간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됐다.

이날 '국가보안법에 가로막힌 언론보도의 자유-국가보안법에 세뇌(순치)된 한국언론'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한 원희복 민족일보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유엔인권위원회,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등이 한국정부에게 국가보안법 개폐를 권고했다"라며 "문재인 정부도 최소한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선 폐지를 약속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을 이유로 사실 왜곡(김일성-김정일 사망 오보), 국민 겁박(진보 인사 사상검증), 정치 개입(통합진보당 해산, 북풍)을 자행하면서 성장한 반통일언론이 정권보다 우위로 성장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평화통일에 대한 역사 인식은 있지만 실행력이 미흡하다"라고 밝혔다.

원 이사장은 "모든 언론이 평화 저널리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 95년 남북관계 보도준칙 및 2000년 남북언론기관 합의문 준수 ▲언론자정 기능(노조 독실위, 시청자 감시, 옴부즈만 제도) 확충 ▲출입처 제도 개선 및 전문기자 및 선임기자제 확산 ▲기자채용 방법 개선 ▲언론비평 활성화 ▲기자 평화통일 및 헌법 교육(언론유관단체 및 통일부 출입가자 등) ▲오보 기사 양산 언론사 지원 배제(언론진흥재단) ▲방송과 종편 심의 기능 강화 ▲언론사 상법상 기업으로서 세무조사, 징벌적 손해배상(언론중재법 아닌)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서 박영흠 협성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는 "북한체제에 대한 비판을 국가보안법에 의한 세뇌의 결과로 단정짓기는 여려운 측면이 있다"며 "오늘날 진보진영 핵심 의제는 아무래도 통일과 평화 이슈보다도 젠더와 환경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시대적 변환 속에서 세대 간 인식 차이라는 난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도 궁금하다"고 밝혔다.

맹찬형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4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출간한 도서출판 사랑방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함으로써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새삼 부각됐다"며 "언론보도를 놓고 국보법을 적용하는 일은 거의 사라졌으나 취재 현장에서는 자기검열과 타자에 의한 은근한 검열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제훈 <한겨레신문> 선임기자는 "민주주의 사회는 각종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을 통해 시민들이 균형잡힌 인식형성을 도와야 한다"며 "시민들이 <로동신문> 등 북한 언론 매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남북관계 및 북한에 대한 시민의 인식 수준을 높여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병호 <내일신문> 통일팀장은 "국보법 7조는 입법권이 없는 국보위를 통해 법률을 만들었다는 형식적 문제점과 헌법상 양심의자유, 표현의 자유,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내용상의 문제점에 의해 위헌"이라며 "그럼에도 여전히 국보법 7조가 유지되는 것은 한국 법치주의의 비정상 상황을 보여준 사례"라고 꼬집었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지난 26년 전 언론 3단체가 스스로 제정한 공동보도준칙에 언급했듯이,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남과 북을 표기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약칭 한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약칭 조선)이라는 정식나라 이름을 자연스럽게 사용하자는 운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앞서 이창복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종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박주민, 김승원, 민형배, 이용빈 의원은 토론 자료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도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고승우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대표(언론사회학 박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언론보도와 국가보안법 토론회'는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 등이 공동 주관했다.

태그:#국가보안법과 언론보도, #국가보안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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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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