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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이 학생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사 전경.
 인천시교육청이 학생 1인당 10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사진은 인천시교육청사 전경.
ⓒ 인천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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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 재학생 34만 6000여 명에게 학생 1인 당 10만 원씩, 총 346억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스쿨뱅킹 계좌로 이체 입금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1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가 일정비율을 분담해 현물 50%(5만 원 상당)와 현금 50%(5만 원)를 인천e음으로 각각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 2차 교육재난지원금은 100% 교육청 예산으로 인천e음을 통하지 않고 전액 현금 지급이 추진된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346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학습결손은 물론 학교를 통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사회성, 소통 능력의 부족, 고립감 등 심리적, 정서적 피해에 대해서도 교육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인천게릴라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인천e음을 배제한 전액 현금 지급에 대해 "우리 교육청의 추진 안으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추진 과정 및 시의회 심의 과정 등에서 지급 방식은 변동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인천e음이 아닌) 현금 지급을 기본 추진 방향으로 정한 것은 타 시도의 추진 상황, 학부모의 사용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100%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되는데 따른 교육청의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무상급식 예산 중 남는 부분이 있어 시에서 일정부분 분담을 했지만 올해는 그런 부분이 없어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을 추진하게 됐다"며 "관련 예산 확보는 차질 없이 충분히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의 2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교육청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조례 개정안이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 공포되는 10월 중 지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인천게릴라뉴스(www.ingnews.kr)에도 실립니다.


태그:#인천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스쿨뱅킹, #인천교육,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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