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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1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의 일환으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이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1인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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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근로기준법이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으며 연장과 야간, 휴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연차를 쓸 수 없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 사항이 없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광복절부터 적용하는 대체공휴일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지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조차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은 첫 번째 대체휴일을 앞둔 13일 '5인 미만 차별 폐지 공동행동'을 진행한다. 전국 곳곳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는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숫자 '5'를 활용한 인증사진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다.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13일 오후 2시 부산지방노동청 앞에서 1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라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사무처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라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 이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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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자회견을 진행한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부산 전체 사업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98%이며 그중 80%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이다"라고 설명한 뒤 "이는 올해 부산의 사업장 중 98% 이상이 대체휴일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며 2022년이 되어도 80% 이상의 5인 미만 사업장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재남 본부장은 "전국 360만 명인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금지법에 이어 대체휴일법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정부가 나서 차별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 비판하며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보호받아야 함에도 법과 제도에 의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차별은 더 심화되고 있다"라고 분노했다.

이어 "쉴 권리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을 거두어야 한다"라며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모든 노동자가 빨간 날을 적용받는 그 날까지 투쟁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차별하는 법과 제도를 지금 당장 개정하라"라고 촉구했다.

태그:#5인미만_차별폐지, #민주노총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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