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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국회 정믄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형 기자회견 모습이다. 사진은 이원영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이다.
▲ 기자회견 18일 오전 국회 정믄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형 기자회견 모습이다. 사진은 이원영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이다.
ⓒ 김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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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척결'을 염원한 시민단체들이 18일 오전 국회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현재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언론현업단체 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다.

이날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국회 처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등 언론현업단체들은 더디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권력해체 국민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가짜뉴스와 악의적 오보로 고통받아온 피해자들과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루 전인 17일 오전 정의당을 포함한 한국기자협회, 전국언론노조, 방송기자연합회, PD연합회 등 현업언론단체들은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폐기가 언론개혁의 시작"이라며 "모든 정당과 다양한 입장을 가진 시민사회단체, 언론 현업단체와 학계가 논의할 국민 공청회를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은 "장기간 수없이 많은 토론과 공론화도 진행되었기에 이 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럼에도 국민의힘당은 거대수구 기득권 언론들의 비열하고 부당했던 관행을 비호하기 위해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언론 자유는 앞으로도 더욱더 신장되고 확고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다수 언론의 수없이 많은 가짜뉴스나 악의적 오보로 엄청난 고통을 받아왔다"라며 "(이런 행태가) 국민의힘당이나 일부 언론단체들이 보호하려는 언론의 자유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언론단체들이 주장한 언론의 권력 감시기능 위축 부작용 문제에 대해 ▲고위공직자, 선출직공무원, 대기업 및 그 주요 주주 및 임원 등은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보도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도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열람차단이 청구된 기사에 해당사실이 있었음을 표시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했고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을 입증하는 책임도 원고에게 부과했고 ▲언론사 기자에 대한 구상권 조항 삭제 등의 의견이 받아드려져, 이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원영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은 발언을 통해 "가짜뉴스 근절과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언론현업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규정하는 틀에서 벗어나면 징벌의 대상이며, 그 처벌에서 살아남는 언론만이 좋은 언론이라고 규정하는 독단적 발상에 다름 아니"라며 "말로는 시민 피해 구제를 외치면서 정작 중요한 시민 참여로 공영방송을 정치세력으로부터 독립시키자는 법안에는 어떤 의지도 표하지 않는 행태가 기득권 유지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고문과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지켜온 언론 자유의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는 언론 혐오를 부추기며 언론을 사회악으로 몰아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며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의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태그:#가짜뉴스 척결 언론중재법 국회 처리 하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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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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