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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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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5년간 끌어온 경기 화성시 석포리 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계획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지난 7월 12일 경기도행정심판에서 화성시청이 패소한 것. 

앞서 3번째 열린 2021년 1월 27일 화성시도시계획위원회는 "이 사건 시설은 지역 주민 협의체의 구성과 지속적인 소통의 미흡으로 지역 주민에 대한 수용성이 부족하고, 화성시의 미래 성장 및 정책 방향에 불부합하는 시설로 이 사건 시설의 입지 부적정"을 이유로 부결했다. 

이에 케이이에스환경개발 주식회사가 화성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냈다. 

<화성시민신문>이 입수한 재결서에 따르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화성시가 내린 도시관리계획 결정 불가통보 처분은 취소로 주문했다. 

취소 이유는 화성시가 부결에 대한 근거로 들었던 부분에서 사업체가 주민설명회나 의견을 수렴해 사업내용에 반영한 점, 화성시가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지원협의체를 하지 않았던 점, 주민의 반대 민원은 거부처분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업체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수용성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사건의 처분 사유로 삼고있는 화성시의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명시했다. 2020년 화성도시기본계획, 2035년 화성도시기본계획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의 생활폐기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 화성시 관내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이 종료돼 관내 운영 중인 매립시설이 없고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장을 이용중인 점, 화성시는 이미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사업계획 적합통보, 도시관리계획 입안 통보를 한 점 등을 이유로 들어 부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석포리 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과 관련해 지난 5년을 싸워온 주민들은 이같은 행정심판의 결과에 허탈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행정이 안일하게 대응한게 아니냐는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윤광열 석포리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재결서를 봤다. 화성시가 제대로 대응했는지 의문이다. 행정도 업자 측 아닌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화성시의 행정 처분 사유가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재결서도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도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는 등 부실하다"라며 "화성시가 재거부 처분을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17일 <화성시민신문>과 한 전화 통화에서 "우선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이후 정책방향은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행정심판 패소로, 해당 사업에 대한 불가처분은 전 단계가 됐다. 도시계획 결정을 다시 내려야 한다. 화성시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석포리폐기물매립장 사업계획은 장안면 석포리 708-2임야 일대에 면적 13만6991㎡(4만 1천여 평), 매립면적 7만8120㎡(2만 3천여 평)로 하루 750톤 씩 10년간 총 180만㎥ 규모의 일반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다. 지난 2016년 11월 14일 화성시로부터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다.

이후 주민과 환경단체 반대에 부딪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1월 27일 최종 부결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화성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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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빠진 독 주변에 피는 꽃, 화성시민신문 http://www.hspublic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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