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수도권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전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가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경매 1타 강사로 활동하다가 파면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A씨가 퇴직금을 사실상 전액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대구 서구)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씨는 당초 퇴직금 3150만8000원 중 3023만6000원을 수령했다.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 감액에 따라 퇴직금액이 소폭 감소했지만, 사실상 전액 수령이나 다름없다.

A씨는 지난 2007년 입사해 13년간 근무했다. 그런데 퇴직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고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 강의사이트 등에서 영리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3월 파면됐다.

아울러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전직 한국도로공사 B씨도 퇴직금 대부분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 2016년 미공개 내부자료인 설계도면을 활용해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인근 부지 1800㎡를 총 1억6680만원에 사들였다가 적발돼 2018년 파면됐다.

B씨는 파면된 후 당초 퇴직금 7270만원 중 7115만7000원을 수령했다. B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 중 기본급 감액에 따라 퇴직금이 소폭 줄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되더라도 퇴직급여 제한이 없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중대한 비위를 저질러 파면되더라도 퇴직금을 온전히 수령할 수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무원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되면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급여를 감액한다"며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 1타 강사'와 같이 중대한 비위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태그:#LH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