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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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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경제권력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서) 다 뺐는데 뭘, 왜 언론 재갈물리기 법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단독처리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언론중재법)'을 '언론 재갈물리기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야권과 일부 언론을 비판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20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문체위 전체회의 때)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회의장 질서를 무력화시킨 야당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구체적으로 "고위공직자·선출직 공무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죄 청구대상이 아니다. 대기업도 뺐다"면서 "이것은 언론이 갖고 있는 엄청난 사회적 영향력과 파급력에 기초했을 때 (가짜조작뉴스로 인한) 우리 국민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언론의 모든 활동을 열렬히 지지하고 언론의 자유를 뒷받침할 것이지만, 언론의 자유가 가짜조작뉴스를 마음대로 보도해야 할 자유는 아닐 것"이라면서 "전화 통화 한 번만 하면 알 수 있었던, 클릭 한 번 해서 허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던 사안조차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간 허위 기사는 일반 국민의 사회적 생명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해(를 입힌다)"라고 강조했다.

"선거운동 중 허위사실 공표 막는다고 선거운동에 재갈 물린다고 하지 않아"

무엇보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중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등을 예로 들면서 "이것을 갖고 국회의원들은 선거운동에 재갈을 물리는 법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송 대표는 "마음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자유가 선거운동의 자유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개개인에 대한 허위조작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언론의 자유가 될 수 없다"며 "일부 야당 (대선) 후보와 언론들이 이 법을 언론 재갈물리기 법이라고 하는 건 견강부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히 이 법(언론중재법)은 대선과 관계없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것이다. (차기 대선일인) 3월 9일에 시행되지도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윤호중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 당시 피켓팅 시위 등 집단행동을 벌인 국민의힘을 향해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그는 "국민의힘은 스스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코로나 시대의 방역수칙까지 위반하면서 상임위 회의장에 난입해서 농성했다"면서 "국민의힘의 난동에 의해 상임위원장석 마이크가 파손되기도 했다. 한 여성의원은 '위원장이 법을 몰라서 제대로 못 읽는다. 글자 좀 크게 뽑아서 읽으라'는 등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준석 체제'에서 (국민의힘의) 일말의 변화를 기대했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다"면서 "국민의힘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태그:#송영길, #언론중재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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