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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소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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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옛 삼성테크윈, 한화테크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판결하며, 일부 노동자에게 주지 않았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 34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무쟁의 장려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던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회사가 노사합의를 핑계로 통상임금 소송을 유지하는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아 해당 조합원들을 불이익하게 취급하였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조합원에 무쟁의 장려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했다.

무쟁의 시 격려금 지급하겠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번 소송은 삼성그룹이 2014년 11월 26일 삼성테크윈을 한화그룹에 매각 발표했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삼성테크윈(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금속노조 산하 삼성테크윈지회와 기업 노조인 한화테크윈 노동조합 등 복수 노조가 있었다.

당시 금속노조 삼성테크윈지회 조합원은 정기상여금 등을 2015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기업 노조인 한화테크윈 노동조합과 2015년 12월 15일 임금·단체협상에 합의했다. 노사는 통상임금 분쟁해소와 노사화합 선언 격려금으로 인당 300만 원을 정액 지급하고, 무쟁의와 비전 달성 장려금으로 인당 기본급 기준 100%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합의 기준에 대해 "통상임금 부제소 및 소취하와 노사화합 선언 동참 서약을 전제로 지급하며, 지급을 원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관련 소송 확정시 해당 결과를 준용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삼성테크윈지회는 요구안에 타결금, 노사화합 장려금, 비전달성 장려금을 요구했으나, 통상임금 소송과는 연계하지 않았다. 또 통상임금 소송 금액이 800만 원 이상인 조합원은 소송을 이어가고, 800만 원 이하 조합원은 소취하를 본인이 선택하도록 했다.

"통상임금 소송 취하 요구하는 것은 부동노동행위"

이에 노조는 "회사는 2015년 당시 진행 중이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조합원에게 무쟁의 및 비전달성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삼성테크윈지회의 단결력을 약화하고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을 입히는 부당노동행위라 보고 관련 소송을 진행했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2018년 5월 17일 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는 같은 해 12월 13일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하나의 기업 내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사용자는 각 노조의 단결권을 평등하게 승인, 존중하여야 한다"며 "각 노조에 대하여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상임금 부제소 특약, 무쟁의 및 비전 달성 장려금에도 통상임금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것은 금속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고 소속 조합원의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금속노조는 "노사합의라는 핑계로 소수 노동조합과 그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에 대해 불이익 주는 행위를 대법원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었다"며 "회사는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건강한 노사관계 유지를 위한 방안을 스스로 제시하라"고 말했다.

태그:#대법원, #금속노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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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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