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자와 만난 강경찬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기자와 만난 강경찬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 장태욱

관련사진보기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강경찬씨는 여느 영업점 운영자처럼 코로나19로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그는 코로나 대유행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손님의 발길이 줄어든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니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자영업자들에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은 너무 속이 상한다고 토로했다. 

강경찬씨를 만나 그간의 사정을 들었다. 그는 지난 2019년 3월에 서귀포시 동홍동 오래된 아파트단지 인근에 삼겹살을 주요 메뉴로 하는 식당을 개업했다. 당시 연 임차료는 12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자리를 잘못 잡은 탓인지 매출이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했고, 강씨는 유동 인구가 더 많은 곳으로 가게를 옮긴다. 

2019년 12월 상권이 제법 형성된 동네로 자리를 옮긴 강씨는 임차료도 연 1600만 원을 내야 했다. 또 해당 상가에서 영업을 하던 기존 업주에게 권리금 3000만 원도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강씨가 가게를 옮긴 이후 약 두 달 만인 2020년 2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했다. 초창기 제주도에는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지 않았지만, 공포가 확산하면서 거리에 사람의 발길에 크게 줄었다. 강씨 가게도 매출이 2020년 1월에 비해서는 크게 줄었다. 이런 여파로 새로운 자리에서도 매출을 많이 올리기가 쉽지 않았다.

전전긍긍하는 사이, 정부가 지난해 9월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강씨는 가게를 옮기는 과정에서 큰 비용이 발생했고, 코로나19로 영업상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대상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 새희망자금 신청을 하려는데, 계속해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자동 응답 글이 되돌아왔다. 어렵사리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정부가 새희망자금 시행계획을 밝힌 공고문에는 ▲2019년 연 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20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매출액 미만(2020년 상반기 부가세 신고 기준)인 소상공인 등이 지급 대상이라고 돼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강씨는 한 차례도 받지 못했다.

강씨는 "2019년, 매출이 너무 저조해 나름 비싼 비용을 들여서 식당을 이전했다. 2019년과 비교해 매출이 줄어야 한다면, 나 같은 사람은 영원히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한탄했다. 

최근 제주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고, 영업시간이 9시로 제한되면서 강씨는 잘해야 하루 두세 테이블을 채우는 정도다. 영업손실이 장기화하면서 강씨는 매일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기사는 서귀포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새희망자금, #코로나19, #서귀포시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