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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사 채용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학 자율성 말살', '사립의 존재 의미 훼손', '사학 기본권 박탈', '위헌적 개정', '악법' 등의 단어를 구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학 말살하는 악법일까요?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교사 채용시험에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그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입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 통과했고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 교육감위탁 사학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사 채용시험을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 통과했고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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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전부 위탁'이 아닙니다. 채용시험은 필기, 수업실연 및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고 필기는 1차입니다. 그러니까 개정안대로 하면, 1차는 교육감에게 위탁하고 다음 단계인 수업 실연 및 면접은 사학 법인이 합니다. '일부 위탁'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학 자율성 말살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2017~2021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시험의 시도교육감 위탁 현황,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 재구성으로, 2021년은 4월 1일 기준
▲ 교육감위탁 현황 2017~2021년 사립학교 신규교원 채용시험의 시도교육감 위탁 현황,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 재구성으로, 2021년은 4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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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아한 점은 또 있습니다. '일부 위탁'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2018년 36.6%, 2019년 49.5%, 2020년 63.2% 등 증가 추세입니다. 올해는 위탁율이 67.2%입니다. 교원 채용하는 사립학교 3교 중 2교가 교육감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시도별 교육감위탁 현황으로, 교육부 자료 재구성
▲ 시도별 위탁 현황 2021년 시도별 교육감위탁 현황으로, 교육부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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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별로 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광주, 강원, 전남은 100% 위탁입니다. 전북과 충남도 각각 94.0%와 92.5%로 위탁율이 높습니다. 부산은 90.4%, 보수교육감이라는 대구 또한 86.0%입니다. 반면 서울 35.0%, 충북 25.0%, 경북 43.8%로 낮은 위탁율을 보였습니다.

대구는 2018년 감사원의 <교원 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감사 보고서에서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2016년 관내 사립학교에서 채용 대가로 총 14억 1천만 원의 대규모 금품수수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대구교육청이 채용비리를 근절하고자 1차 필기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게 하고 장려금을 지원했다는 내용입니다. 감사원은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 위탁을 사학 기본권 박탈로 볼 수 없습니다. 통상 1차 필기는 교육청이 하면서 5배수를 뽑고, 2차 수업실연 및 면접은 사학이 하면서 건학이념에 맞는 인재를 선발합니다. 이것이 사학 기본권 박탈일까요?

우리 교육의 흑역사로 '사립교사 채용' 하면 안타깝게도 부정과 비리를 떠올립니다. 친인척을 뽑았을까, 돈이 오고 갔을까, 시험성적을 손봤을까 등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것이 교육감 위탁입니다.

괜찮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사학의 공공성과 자율성을 안배한 방안일지 모릅니다.

국회 교육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0일, 국회의원들은 어떤 표결을 해야 할까요.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정의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태그:#사립학교법, #교육감위탁, #사립교사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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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교육기관에서 잠깐잠깐 일했고 지금은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있다. 꼰대 되지 않으려 애쓴다는데,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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