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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1.8.27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인해 중징계를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1.8.27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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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의 파생상품 사태에 대한 금융회사 제재 수위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7일 손 회장이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제기한 CEO 제재 사유 5건 중 4건을 무효라고 봤다.

이번 사건의 토대가 된 'DLF 사태'는 지난 2019년에 발생했다. DLF란 금리·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은행 직원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독일·미국·영국 채권 금리에 연동된 DLF 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같은 해 전 세계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경영진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DLF를 불완전판매하게 됐다며 손 회장을 '문책경고' 했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과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법원 "내부 통제기준 준수 의무, 금융사 제재 근거 아냐"

이날 판결의 쟁점은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CEO를 문책할 근거가 될 수 있느냐는 데 있었다. 금감원은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지난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내부통제기준)는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또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을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손 회장을 징계하면서 그 사유로 언급한 5건 중 하나인 '금융상품 선정절차 규정 부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은 형식적으로는 내부통제를 위한 상품선정절차인 상품선정위원회를 마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들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절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유통 절차를 흠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해석과 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금감원)가 법리를 오해해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1가지 사유 한도에서 상응하는 제재를 다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곤혹스러운 금감원, 금융사고 CEO 제재 향방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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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손 회장과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사 CEO들의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손 회장 뿐 아니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도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불복해 함 부회장 또한 손 회장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징계효력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뿐만 아니다. 라임펀드 판매 건과 관련해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 행장 또한 금감원으로부터 내부통제 책임으로 각각 주의, 주의적 경고 등 경징계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금융위 제재안 의결을 앞둔 상태다.

이날 금감원은 판결 이후 기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이 입수되지 않았지만, 이후 세부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금융위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항소 여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승범 금융위 위원장 후보자 역시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금감원 제재가 과도했다는 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고 "판결문 내용을 자세히 보지 못했다"며 "확인 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태그:#손태승,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감원, #우리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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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류승연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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