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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언론 징벌적 손배제 도입에 찬성하는 글을 이봉수 세명대저널리즘스쿨 교수가 보내왔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이에 대한 반대 주장도 환영합니다.[편집자말]
자유언론실천재단이 지난 23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언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이 지난 23일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언론노조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언론인들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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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뵙지 못했는데 뉴스에서 기자회견 하시는 정정한 모습들을 보고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23일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원로언론인들의 입장' 회견 내용은 제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관해 "강행처리 중단을 간곡하게 호소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국회 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히셨으니까요.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논객이 절대다수지만 저는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확신하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법안소위와 각종 토론회에 참석해 보완할 내용을 말하고 여러 매체에 기고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기자회견에서 '네가 틀렸어' 하고 판정을 내리신 듯해 충격이 컸습니다.

실은 많이 주저했습니다. 아무리 생각이 다르더라도 대선배들께 이런 식으로 공개 편지를 드리는 것이 올바른 처신인가 망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배들의 성명이 법안 저지세력에 의해 '군부독재에 반대해온 원로 언론인까지 법안에 반대했다'는 식으로 거두절미 인용되며 여론 공방전에서 하나의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해직한 선배님들 발언과 사진을 이렇게 크게 자주 실어준 적은 없었던 듯합니다. 세 분 선배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제가 '충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결심을 한 이유입니다.

언론노조·기자협회 태도에 동의하십니까?

우선 성명서가 나온 경위를 알 수 없어 발표 장소와 배석자로 미루어 짐작할 뿐입니다. 기자회견장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사실상 반대해온 언론노조 회의실이고 노조와 함께 행동해온 성재호 방송기자연합회장이 배석했더군요. 성 회장은 "배액배상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제했지만, "현업단체와 면담 뒤 민주당이 몇몇 조항을 수정했다"면서 "이렇게 쉽게 바뀔 법안이었다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숙성된 법안이 아니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서 법안을 '원천 저지' 하겠다는 의지를 읽습니다. 아니, 현업단체 의견을 받아주면 숙성된 법안이 아니라는 건 무슨 논리입니까? 언론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언론노조와 기자협회 등 현업단체의 공로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최근 그들 단체가 '대의'보다는 직능단체의 이익이나 부분적으로는 사주의 이해관계에 복무할 때도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조·중·동과 SBS 등 주류매체 소속 인사들이 언론단체 대표 등으로 대거 들어가 그들 중심으로 일한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미디어오늘>은 한국기자협회 조사에서 예상 외로 징벌적 손배제에 동의하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50.1%는 반대했고 34.4%는 찬성했는데, 반대 여론의 다수는 보수∙수구성향이 대부분인 전국종합일간지와 종편보도채널에서 나왔습니다. 상당수 기자들이 '중과실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데도 징벌적 손배제에 동의한 것은 '기레기 소리 그만 듣고 존중받고 싶다'는 소망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2017년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기자 85.9%는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때부터 현업단체들이 보도 행태를 자성하고 국민 피해 구제에 앞장섰더라면 국민의 신뢰는 일찌감치 회복됐을 겁니다. 국민의 언론 신뢰도가 세계 꼴찌 수준으로 추락했는데도 간부들이 모여 자정결의나 하면서 아래로부터 언론개혁을 추동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성 회장은 "언론을 가짜뉴스 진원지로 설정해놨다"고 반박했는데, 진원지란 말을 부인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유튜버들이 내보내는 가짜뉴스가 훨씬 많지만 '조국 교수 딸 인턴 청탁 기사'와 '서울대병원노조 딸기밭 야유회 기사' 등 기성언론의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세계 권위지들은 영국 <데일리메일> <더 선> 같은 황색신문 기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선배들을 쫓아낸 바로 그 '일등신문'들은 그 기사를 베끼는 어뷰징팀과 자회사까지 두고 있습니다.

대형 언론사는 진원지가 아니더라도 '부풀려진 신뢰도'에 실어 가짜뉴스를 널리 전파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폐해는 훨씬 큽니다. 어뷰징을 좀 자제하는 매체들은 악화에 밀려나는 양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선배님들이 스스로 판단한 일이지 후배들의 의도에 말려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 장혜영 의원과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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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선배님들이 제언한 '사회적 합의'와 '국회내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능할까요? 선배님들은 "언론계 전반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강행되는 데 반대한다"며 "숙려기간을 거치고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거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매일 대여섯 시간씩 미디어를 모니터링해 개인 데이터베이스(DB)를 만들고 특히 언론중재법 개정은 전과정을 감시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숙려기간을 충분히 거쳤고 지금 맥락에서 '사회적 합의'를 더 거치는 것은 법을 무력화할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는 상호신뢰의 바탕 위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안을 내놔야 가능한 일입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보수야당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아 상정도 못했습니다. 언론중재법과 편집권 독립을 위한 신문법 개정은 6월 1일 여당이 문체위 소위원장을 맡으면서 속도를 내게 된 겁니다. 이제 문체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맡게 되면 편집권 독립 등을 강화하는 신문법 개정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했는데 보수야당의 진솔한 의견도 듣고 토론하고 싶었지만 막무가내로 반대만 할 뿐 대안을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저에게는 "<한겨레> 출신이시죠"라는 말까지 했는데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메시지의 논리가 밀릴 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지요. 그걸로 또 발언권을 얻을 수는 없어 소위가 끝나고 인사하러 왔길래 "저는 <조선일보> 출신이기도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숙의 과정에서 오히려 핵심조항들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여당 쪽에서는 현업단체 간부들 의견도 청취하는 등 십여 차례 협의를 했고, 법안심사소위도 다섯 차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법안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조항들이 많이 삭제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대로 입법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저는 징벌적 배상 상한선도 10배 정도로 올리고 하한선도 두자는 주장을 해왔는데, 법안 심사과정에서 야당이나 언론단체 의견을 받아들여 매출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없애고 3배 이상으로 돼있던 하한선 규정도 삭제했습니다. 제가 제안한 상한선 10배는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닙니다.

미국은 특별법이 없지만 보통법(Common Law)에서 손해본 만큼 배상하는 '전보배상(塡補賠償)'을 통해 '무한손배' 정신을 살리고 있습니다. 물론 언론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징벌적 배상액 상∙하한선은 주에 따라 다른데, 캔자스주는 연간 총수입과 500만 달러 중 적은 금액입니다. 미시시피주는 피고의 순자산에 따라 순자산이 10억 달러 이상이면 2000만 달러(234억 원)까지 배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산정된 전보배상액에 몇 배의 징벌적 배상을 물릴 수 있는데 과잉징벌이 안 되도록 연방대법원이 10배를 초과하지 못하게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중재법에서 언론사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1000분의 1 또는 10000분의 1로 돼있던 조항이 '언론사 등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을 적극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징벌적 배상제를 무력화할 수도 있는 구멍이 생긴 겁니다. 형법에서 중요범죄는 '몇 년 이상, 몇 년 이내 징역' 등으로 정한 것도 같은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법원에는 보수성향 판사가 많아서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에 기울면 '시민의 피해구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소홀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언론사가 징벌적 배상을 하게 돼 기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함부로 하지 못하게 제한해 놓은 조항도 삭제됐습니다. 사주로부터 언론인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언론단체들 주장을 받아들여 삭제한 겁니다. 사주·발행인 모임인 신문협회 같은 곳은 그럴 수 있다 쳐도 다른 언론단체들이 동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여당이 물러서면 원천 반대세력에 명분만 줄 뿐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 가운데 "징벌적 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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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숙려기간'과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칠수록 '언론자유'와 '피해구제'의 조화라는 입법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데, 이 국면에서 여당이 더 물러서라는 주장은 원천 반대세력의 명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도 누구 못지않은 언론 자유 신봉자입니다. 선배님들은 언론 자유를 위해 한 평생 투쟁해온 분들입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가 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 앞에서 이젠 책임의식이 훨씬 강조돼야 할 때입니다. 자유주의의 아버지 세대인 J. S. 밀은 "내 자유의 한계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될 때부터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지적한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자유주의 언론관'을 가진 분들이 절대다수인 한국의 경우, 영국에서 '미디어의 정치경제학' 대가인 제임스 커렌 교수 지도로 공부한 저의 생각이 돌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얻은 결론은 한국언론이 개혁(改革) 곧 가죽을 벗기는 아픔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미식 언론자유는 누리면서 영미식 책임은 안 지는 모순은 법 제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안보다 훨씬 약해진 언론중재법안일지라도 일단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기 대등의 상황'까지는 못 가지만, 막강한 화력을 가진 대형 언론사에 절망하는 국민에게 조그만 회초리 하나는 쥐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이 없는 것과 있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기자들도 조금은 고의나 악의를 갖고 취재하면 안 된다고 각성할 테고 중대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려 주의할 겁니다. 데스크도 무리하게 과장보도를 강요할 수는 없을 테고 사실확인도 좀 더 하겠죠. 바로 여러 선배들이 꿈꿔온 언론에 한 발 다가서는 겁니다.

늦추다가 무산된 개혁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료인력과 시설을 늘리는 의료혁신도 저항에 부딪히자 좀 더 숙의해서 추진한다더니 그대로 무산됐습니다. 최근 코로나가 확산되고 의료인력들이 피로를 호소하며 투쟁에 나서자 보수언론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뭐했냐'는 식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 못 꿰면 '개혁세력의 국민 저항' 부를 수도

선배님들은 평생 그랬듯이 산적한 언론개혁에 앞장서 주시리라 믿고, 저는 따르고 의지하겠습니다. 첫 단추도 꿰지 못하고 제동이 걸리면 이 정권에서 언론개혁은 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겨레> 다닐 때 리영희∙신홍범∙성한표 선배 등이 저한테 더러 술을 사주시면서 책을 주신 기억들을 잊지 못합니다. 공부시키고 싶으셨던 건가요? 언론학자 중에는 제가 소수의견이지만 진실은 끝내 승리한다는 선배들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위헌심판제청, 공시지가법과 토지공개념 3법 제정 때 선배들이 전폭적으로 밀어줘서 <한겨레>가 진보언론의 위상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경제부처 기자실에서 1 대 나머지 전체로 싸웠지만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두렵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은 법안이 통과됐을 때 언론개혁 반대세력이 아니라 무산됐을 때 지지세력에서 시작될지 모릅니다.

신홍범 선배는 보도지침 사건으로, 이부영 선배는 감옥에 계시면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사건 책임자가 조작됐다는 것을 폭로한 사실 하나로도 '한국언론 잔혹사'에 영광스럽게 기록될 분들입니다. 지난 6월 이부영 선배가 저를 부르셔서 자유언론실천재단에서 새 매체를 발간한다며 필진으로 동참하라고 하실 때도 기꺼이 뜻을 받들었습니다.

선배님들의 용기와 의지, 시대의 마지막 선비처럼 사시는 인생 자체를 늘 존경하면서도 제가 이런 식으로 만용을 부린 점 엎드려 용서를 구합니다. 국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두서없이 써서 띄웁니다. 외람된 표현이 많을 텐데 혈기를 다스리지 못한 후배의 넋두리로 너그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분을 식사 자리에 한번 모시고 싶은데 거절하지 않으실 거죠. 그때 제 생각이 잘못됐다고 꾸짖으셔도 경청하겠습니다.

후배 이봉수 올림
 
이봉수 세명대저널리즘스쿨 교수.
 이봉수 세명대저널리즘스쿨 교수.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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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기획]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어떻게 볼 것인가 http://omn.kr/1s5rt
[반대] '저질 언론'이 벌을 받는 정의로운 세상? 그러나... http://omn.kr/1uuy5
[찬성] 징벌적 손배 반대하는 언론, 정말 '알 권리' 때문인가 http://omn.kr/1uu5k

덧붙이는 글 | 기사를 쓴 이봉수씨는 세명대저널리즘스쿨 교수입니다.


태그:#징벌적손해배상, #언론중재법, #가짜뉴스, #언론재갈법, #이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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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주 키아오라리조트 공동대표, 한국미디어리터러시스쿨(한미리스쿨) 원장, MBC저널리즘스쿨 교수(초대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조선일보 기자, 한겨레 경제부장,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초대원장(2008~2019), 한겨레/경향 시민편집인/칼럼니스트, KBS 미디어포커스/저널리즘토크쇼J 자문위원, 연합뉴스수용자권익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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