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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경궁 입구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안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지난 4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경궁 입구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 전국 5인 이상 집합금지" 안내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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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물론 간접 피해를 입은 대상자까지 폭 넓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재난지원금부터 집합제한업종에 지급 기준을 정하면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겼고, 이런 불합리함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집합제한업종 중에 매출기준으로 선별 지원을 하게 된 취지는 행정명령 기간에 반사이익으로 매출이 늘어난 사업장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서였다. 이런 취지라면 4차 재난지원금은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행정명령 기간 동안의 매출을 다른 기간과 비교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매출액을 계산하다 보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지난 3월에는 1·2월의 매출 데이터가 국세청과 연계되지 않아 선별에 어려움이 있었고 결국 올해 3월 기준으로 매출확인이 가능한 2019년과 2020년의 매출을 비교하며 선별기준을 정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일어났다. 

그 결과 50만명이 넘는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구제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구제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은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확인지급과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은 소상공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의 신청한 소상공인의 숫자는 확인지급 이전과 비슷한 50만명을 넘어섰다. 확인지급과 이의신청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에서 외면당한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외면당하고 있다.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해 매출 기준을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바꾸는 등의 현실적인 보완책이 있었다면 소상공인들을 사각지대로 모는 일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카드매출 자료는 부가세 매출 자료와 달리 익월 중순이면 집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부가세 신고자료가 매출을 파악하는 데 시간적 제약이 있음에도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계속 지급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단지 4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매출기준에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었을 뿐이다. 2019년 상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를 비교하여 어느 한 구간이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즉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반기 비교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8월 30일 이후에 2차 신속지급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마포구에서 카페를 하는 A씨는 2019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매장 인테리어 작업등으로 실제 영업은 조금 늦게 시작하였다. 이로인해 2019년 매출이 2020년 매출보다 적었다. 이로 인해 3개월 영업제한을 당하고도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확인지급을 요청하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A씨는 5차 재난지원금은 다양한 경우의 수로 매출 기준을 두었기에 일말의 희망을 가졌다. 매분기 매출감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집합제한 업종이라면 8월 30일 이후에 신속 지급 한다는 발표에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실제 신청을 하고 나니 '신청대상 명단에 없다'라는 메시지가 돌아왔다. 콜센터에서도 9월 말 확인지급 시에 신청하라는 매뉴얼만 반복할 뿐이다.

A씨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처럼 이번에도 또 제외될 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매출 감소가 있을 경우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속았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이 억울한 소상공인을 구제하려는 노력보다 언론을 통해 실적 부풀리기와 업적 쌓기에  급급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가장 큰 피해자는 사각지대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2019년도, 2020년도 창업자이다. 2020년도 창업자는 2019년 매출이 없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매출 비교에 대한 논란이 있었기에 5차 재난지원금에서 상당수가 포함되는 모양새이다.

그런데 일부 2019년 창업자는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5차 재난지원금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이들은 확인지급 과정을 통해 구제 받아야 한다. 2019년 창업자들은 창업하자마자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또 정부의 행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하고도 4차 지원금의 대상에서 제외된 가장 큰 피해 당사자들이기 때문이다. 

태그:#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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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금융회사 지점장을 역임. 2.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10년간 2개 운영. 3.산업인력공단 NCS 기업컨설팅 전문가 활동 4.2017년 미국 커크패트릭 브론즈 레벨 취득-조직관리 5.사회복지사 2급 취득 6.갈등조정전문가 1급 자격증 취득 7.현재 : 맘상모(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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