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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립학교 신규교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 위탁해 공정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를 해당 사립학교가 아닌 교육청이 직접 맡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과 관련, 충남 교사노조(위원장 장은미, 아래 교사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사노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는 대부분 국가 예산으로 운영된다"며 "필기시험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징계를 교육청이 관할하도록 한 것은 국가 재정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사립학교 교원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게 되길 바란다"며 "도내 사립학교 중등교사 위탁시험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사립학교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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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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