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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된지 6일째인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된지 6일째인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오전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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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7개 시민사회단체 등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을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이 부회장은 최근 삼성전자 수원 공장 방문을 비롯해 240조원에 달하는 투자 전략 등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이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법무부는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이며 취업승인 절차 등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해 임직원 등으로부터 경영 현안을 보고 받고, 지난달 24일엔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같은 행위는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한 것"이라며 "현행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논란에 대해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 임원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취업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빈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부회장도 지난 2019년부터 미등기 이사였고, 법정 구속돼 있던 작년 1월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경영활동에 제약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가석방과 함께 경영활동 중인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경가법의 취업제한 규정은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태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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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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