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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보건소.
 거창군보건소.
ⓒ 거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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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휴대전화기를 두고 다섯 차례나 이탈해 사람을 만나 식사를 하거나 가게에서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거창군은 자가격리 중 격리지를 이탈한 2명에 대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지난 1일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가조면에 거주하는 A(50대)씨는 8월 15일 확진된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이날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그는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휴대전화를 두고 격리지를 다섯 차례 이탈하여 지인과 식사를 하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영업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거창읍에 거주하는 B(20대)씨는 해외입국자로서 8월 10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할 것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그는 14일 휴대전화기를 두고 격리지를 이탈하여 지인을 만난 사실이 담당담공무원을 통하여 적발됐다.
 
거창군은 "자가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하여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 일을 기준으로 14일이 되는 날까지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수칙위반에 따른 방역비용과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구인모 군수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나 격리 중 증상발현으로 확진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격리지 이탈 금지 등 자가격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구 군수는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위반사례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태그:#거창군, #거창군보건소, #코로나19, #자가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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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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