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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탄핵'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8월 31일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국응복 이사장의 해임안을 가결시켰다. 국 이사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이날 총회는 예상대로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파행 속에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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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에 일어서 있는 이가 지경석 당진지부장. 그는 9월 1일부터 탄핵으로 공석이 된 국응복 이사장을 대신해 허베이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 9월 1일부터 허베이조합 직무대행 수행하고 있는 지경석 당진지부장 사진 왼쪽에 일어서 있는 이가 지경석 당진지부장. 그는 9월 1일부터 탄핵으로 공석이 된 국응복 이사장을 대신해 허베이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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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총회가 예하 4개 지부와 갈등을 겪어왔던 국응복 이사장을 결국 해임시켰다. 국 이사장은 지난 3월 30일 제2기 허베이조합 이사장에 선출된 이후 5개월 만에 직위해제라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허베이조합은 2007년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 후속대책 마련과 삼성 출연금(총 2024억 원) 집행 등을 목적으로 출범했다.

대의원들에 의해 탄핵된 국 이사장은 "부당한 총회소집에 어떤 결과든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향후 그 책임은 반드시 사법기관을 통해 물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정 다툼을 예고한 만큼 소송 진행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국 이사장의 탄핵을 추진했던 측에서는 벌써부터 발빠른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먼저 국 이사장 탄핵 직후인 9월 1일에 들어서자마자 정관에 따라 4개 지부장 중에서 가장 연장자인 지경석 당진지부장이 이사장 직무를 이어받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특히,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되자마자 국 이사장측에서 일을 봐오던 임직원에 대한 정리가 시작됐다. 직원 입장에서는 이사장을 위해 일을 하는 게 당연하지만 이사장 직무대행은 9월 3일자로 국 이사장을 도왔던 임직원 4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내렸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태안지부 등 4개 지부에 시달된 9월 2일자 '직위 해제 및 발령' 공문에 따르면, 허베이조합 본부에서 일하던 김아무개 과장을 직위해제시키고 허베이조합 본부 대기 근무를 명했다. 대기 명령은 올 12월 2일까지 3개월이다.

또한 허베이조합 본부의 최아무개 대리는 태안지부 총무팀 대리로, 김아무개 주임은 서산지부 총무팀 주임으로 각각 인사 발령했다. 이는 법정소송을 준비하는 국 이사장의 소송 준비를 막기 위한 인사조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인사조치에서는 지난 8월 31일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 당시 해임안이 상정된 국 이사장 해임사유에 조목조목 반박한 최원진 서산지부상무를 직위해제 시키며 소송을 준비 중인 국 이사장측의 손발을 묶어버렸다.

이밖에도 허베이조합 본부는 3일에도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국 이사장 해임 이후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최 상무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국응복 이사장을 대신해 해임사유 10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소명하고 있다. 미운털이 박힌 최 상무는 국 이사장 탄핵 이후 곧바로 직위해제 인사조치됐다.
▲ 직위해제 인사조치 당한 최원진 서산지부 상무 최 상무가 지난 8월 31일 열린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국응복 이사장을 대신해 해임사유 10가지에 대해 조목조목 소명하고 있다. 미운털이 박힌 최 상무는 국 이사장 탄핵 이후 곧바로 직위해제 인사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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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총회운영규약 따라 표결… "절차적 정당성 문제없다"
   
한편, 국 이사장의 해임안을 단독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킨 허베이조합 감사와 제4차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국 이사장의 해임사유를 낭독한 '국 이사장 해임 찬성' 측은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 이사장 측 등은 지난달 31일 열린 해임안 의결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확인도장이 찍힌 정식 투표용지가 아닌 메모지에 표결한 점, 그리고 기표소가 있었음에도 대의원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자필로 찬반을 표결하게 한 점, 공식적인 개표가 진행되지 않은 점, 개표결과 공표 없이 의사봉을 대신해 주먹으로 두드린 점 등을 근거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표결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해임안 표결을 주도한 국 이사장의 해임찬성측은 총회 당시 대동한 변호인의 유권해석에서도 "자필 표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특히 정부에서 인정한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운영규약에 따라 표결한 만큼 법정 소송에 가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이토록 자신하는 근거는 바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총회운영규약' 때문이다.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총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규약에 따르면 거수표결이 원칙이다. 이들은 이를 근거로 메모지에 표결의 사를 밝힌 것, 그리고 비밀이 보장되지 않고 옆에 있는 대의원이 표결하는 것을 지켜보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의결방법을 규정한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총회운영규약' 제6조에 따르면 2항에 '의안은 제안 설명·찬반토의·표결 순으로 처리하되, 의장은 이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항에서는 '표결방법은 거수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밀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항에서는 '의안은 원안가결·수정의결·부결·심의보류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의장은 토론 및 표결을 거쳐 이를 의결한다'고도 되어 있다.

즉, 대의원총회운영규약에서는 의결 원칙이 거수표결이고, 비밀투표는 조건부로 달려 있다. 의결원칙인 거수표결의 경우 공개적으로 의결하는 만큼 규약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메모지를 나눠주고 공개적으로 표결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게 해임찬성 측의 주장인 셈이다.
 
사전에 준비해온 투표용지가 찢겨지자 급하게 메모지에 찬반을 표결토록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 이사장의 탄핵을 반대한 대의원이 투표용지는 무효라고 흔들고 있다.
▲ 투표용지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대의원 사전에 준비해온 투표용지가 찢겨지자 급하게 메모지에 찬반을 표결토록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국 이사장의 탄핵을 반대한 대의원이 투표용지는 무효라고 흔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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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안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해임 찬성 측 관계자는 관련 보도(관련기사 : 고성, 몸싸움에 단상점거까지... 아수라장 된 허베이조합 대의원총회) 후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국 이사장 해임안 처리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

그는 "이번 이사장 해임안 표결은 선거가 아니라 찬반 여부만 가리면 된다.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문서인 정관에서도 원칙은 거수투표로 하게 돼 있다"면서 "찬반여부는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다는 것이다. 찬반여부만 가리는 방식이면 된다. 선거한 게 아니잖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였다면 당연히 무효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원들의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면서 "찬반여부를 어떻게 가릴 것인가 방법의 차이다. 정관에는 거수투표가 원칙이나 비밀투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찬반 기표를) 누가 옆에서 봐도 상관없다. 자필로만 기표용지에 들어가면 된다"고도 했다.

몸싸움 논란을 없애기 위해 정관대로 거수투표로 표결하면 되지 않냐고 묻자 "거수투표를 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거수투표를 할 수 없었던 게 총회장에는 대의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일반인이 섞여 있었다"며 "대의원총회를 적극 공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 공개적인 회의인 만큼 조합원도 회의장에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총회장에는 조합원도 왔고, 조합원 아닌 사람도 온 거 같다. 대의원이 아닌 분들이 회의장에 오다보니 거수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그래서 자기 이름 쓰고 주민등록은 본인 아니면 모르기 때문에 쓰라고 한 것이다. 의심은 할 수 있겠지만 누가 형사처벌 받으려고 대신 투표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실제로 당시 취재진의 눈에도 대의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대의원총회장에서 목격됐다. 해임 찬성 측에서는 허베이조합의 대의원총회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일반 조합원의 총회 참관을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당시 총회장에서는 일반인이나 조합원들이 참관을 넘어서 고성에 목소리를 보탰기 때문에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해임찬성측은 "업무방해"라는 입장으로, "당시 경찰도 출동했는데 인원 수 제한으로 대의원이 아닌 일반 조합원은 밖으로 퇴장시키려고 했지만 폭력사태 등이 발생해서 신고가 들어가야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해 강제로 퇴장시킬 수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당시 참석했던 대의원 94명은 모두 총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태그:#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국응복, #탄핵, #대의원총회, #삼성지역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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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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