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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교육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노옥희 울산교육감(자료사진)
 울산형 교육재난지원급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노옥희 울산교육감(자료사진)
ⓒ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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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오는 15일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은 울산이 전국 최초며,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역시 전국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울산교육청은 이번 3차 교육재난지원금이 올해 1학기 지역감염 확산으로 학생들의 등교하지 않는 일수가 많아지면서 식비, 통신비 등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2학기 전면 등교에 따른 교육 회복 지원을 함께 고려했다.

울산지역 3차 교육재난지원금은 9월 15일 기준 울산 지역 전체 유치원과 학교에 재원하거나 재학 중인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에게 지급하는데, 학교 436곳에 학생 14만6741명이 대상이다. 학생 스쿨뱅킹 계좌로 별도의 신청 없이 학생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스쿨뱅킹은 학교에 내야 하는 각종 납부금을 학부모 예금계좌에서 학교의 수납계좌로 자동이체하도록 만든 시스템인데, 스쿨뱅킹을 하지 않는 유치원(학교)은 학부모 계좌로 직접 지원금을 송금한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등교하지 않은 일수가 많아지면서 발생한 급식비 집행잔액 67억 원을 재원으로 활용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47억 원을 편성했다.

울산교육청은 지원금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지급된다는 입장이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가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 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 피해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현재 교육청은 학교를 통해 제3차 교육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을 가정통신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있다.

이 안내문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을 교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과후학교 수강비, 문화·체험활동비, 도서구입비, 가정 내 급식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은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적은 지원이지만, 방과후학교 수강비, 문화·체험활동비, 도서구입비 등 우리 아이들의 정서와 교육 회복에 도움이 되는 용도로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 모두가 힘을 모아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배움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태그:#교육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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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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