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박현철 광주시의원
 박현철 광주시의원
ⓒ 광주시의회

관련사진보기

  
경기 광주시 쌍령공원 개발과 관련 대외비 문서 유출 관련 고발 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박현철 광주시의회 의원이 13일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정보공개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광주시의 쌍령공원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시가 한 회사 제안을 반려한 이유가 담긴 대외비 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광주시는 이날 임시회에서 박 의원의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기업과의 소송판결 요지,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한 시정 질문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광주시는 "쌍령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 원고 주식회사 에스엠홀딩스가 광주시를 당사자로 청구한 제3자 제안 접수 공고 등 취소 청구의 소는 수원지법에서 '이 사건 공고와 가산점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즉 사업제안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된 어떠한 자격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 지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2021년 8월 12일 각하 판결을 선고했고, 8월 28일 소송이 확정됐다"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계획 신청서가 접수되어 행정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께서 공개한 문서들은 아직 비공개 문서로 관리되고 있음을 답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 의원은 "수원지법 판결 요지는 이 사건의 공고와 가산점 부분은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 소가 부적합하다는 것이냐"며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어야만 행정처분에 이른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어 "광주시의 행정처분이 위법 사항이나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 판결은 아니라는 얘기"라며 "행정 처분의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시장님과 위법한 행정처분을 한 담당 공직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보 공개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 분류해선 안 돼"

박현철 의원은 비공개 문서와 관련 "비공개 5호, 6호의 지정 사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며 "비공개 5호는 내부 검토 결정 과정이 있을 때 하는 비공개다. 6호는 개인 정보다. 6호에 개인 정보가 뭐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박 의원은 "정보공개법 보안규정 16조에는 누구든지 행정상 과오 업무상 과실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을 감추거나 보호 가치가 없는 정보의 공개를 제한할 목적으로 비밀이 아닌 사항을 비밀로 분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는 정보 공개 담당자의 의무로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관계 거부 및 회피 등 조장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을 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로 광주시장이 고발했다"며 "본 의원이 광주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고발해도 되겠냐"고 따져 물으며 고발방침을 알렸다. 

끝으로 박 의원은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민과 함께 감사원 감사청구를 위해 서명운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장외 서명운동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해당 고발 건과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박 의원에 대해 지난 4월 9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나 경찰 측이 앞선 5일부터 인지 수사를 하고 있었다"며 "시는 경찰 측이 사건이 진행 중이라 광주시가 취하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0월 15일 재판이 예정된 박 의원은 지난 7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태다.

태그:#박현철, #광주시, #광주시의회, #민간공원특례사업, #쌍령공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