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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만들자 - 5인 미만 차별철폐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만들자 - 5인 미만 차별철폐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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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만들자 - 5인 미만 차별철폐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촉구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만들자 - 5인 미만 차별철폐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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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 노동자들이 뭉친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자신을 '유령 노동자'로 칭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상시 근로자) 수가 평균 5명 이내인 사업장을 일컫는다.

이들은 작은 회사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유급 연차휴가, 휴업수당,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 조차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11조가 법률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14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아래 민주노총)에서 '5인 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출범했다. 권리찾기유니온·참여연대·한국비정규노동센터 가톨릭농민회·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등 81개 시민사회단체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들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근로기준법 11조를 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무권리 노동자"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만들자 - 5인 미만 차별철폐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촉구했다.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만들자 - 5인 미만 차별철폐 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직장내괴롭힘법, 대체공휴일법까지 근로기준법 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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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에서 자유롭게 노동을 무한 착취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 줄 아느냐.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작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사업주다. 이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체를 쪼갠다"라면서 "결국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고 권리를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부위원장의 지적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11조 1·2항과 대통령령에 따르면 5인 미만 업장은 해고를 둘러싼 규정과 연차유급휴가·휴업수당·휴게시간·연장근로제한 등 노동시간과 수당 규정, 취업규칙 관련 규정 등에서 전면 제외된다. 관리·감독이 어렵고 업주의 '지불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명시한 근로기준법 조항(76조2)도 적용받지 않는다. 지난 6월 29일 통과한 공휴일법(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자는 내용) 역시 기존 근로기준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됐다. 공동행동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권리도 쉴 권리도 없는 존재"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에 공동행동은 '5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한 차별 철폐'와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사회변화에 따라 1953년에 제정된 낡은 노동법(근로기준법)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지 70여 년이 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문제의식이 있다"라면서 "법률 개정이 답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개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노동하는 사람 모두 노동법 테두리에서 보호해야 할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승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은 "근로기준법도 모른척한 노동자들은 결국 일방적인 피해를 입게 된다. 이들은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라면서 "2000만여 명의 노동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500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도 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실태현황조사를 보면 2019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상용·임시직은 236만 명으로, 전체 상용·임시직 노동자 1616만 명의 14.6%에 이른다.

공동행동은 "무권리 상태의 노동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면서 "이미 국회에는 10만 명이 청원한 근로기준법 11조 개정안이 전태일3법의 이름으로 발의되어 있다. 국회는 이를 모른척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다음 달 5∼8일을 집중 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국회를 중심으로 1인시위, 캠페인 등을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태그:#5인 미만,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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