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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와 관련해 기자회견 중인 송철호 울산시장 |
ⓒ 유튜브 울산고래tv 갈무리 | 관련사진보기 |
울산시가 오는 15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거주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복지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이는 울산시가 전국 처음으로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가정양육수당 대상 영유아에게 1인당 10만 원씩의 3차 보육재난지원금을 16일부터 지급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관련기사 :
울산시, 16일 전국 첫 3차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 지급)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6월과 올해 2월 2차례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울산시 학교 밖 청소년 700명에게 복지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특히 울산시는 복지재난지원금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지급함으로써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위로 되기를"
울산시 박용락 복지여성국장은 14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정서적으로도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위로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내 학생들이 받는 각종 지원들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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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동구 고양꽃전시관에 임시설치된 얀센백신거점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마친 시민이 증상 확인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 |
ⓒ 이희훈 | 관련사진보기 |
학교 밖 청소년은 만9세~24세 중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이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또는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말한다.
이번 울산시 지원 대상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은 모두 700명으로 1인당 1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선불 카드는 15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가 거주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중구는 시센터)를 방문해 등록 후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본인 확인 후 복지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방문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여 복지재난지원금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해외거주 유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울산시에는 총 5개소(시,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 개인상담, 학업복귀지원, 자립준비지원, 창업지원, 급식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