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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타투공대위, 화섬식품노조(타투유니온지회)가 9월 13일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발족을 알리고, 타투이스트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와 면담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민변, 타투공대위, 화섬식품노조(타투유니온지회)가 9월 13일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발족을 알리고, 타투이스트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와 면담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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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와 김도윤 지회장이 민변의 도움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을 했다. 피진정인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의장, 대법원장이다. 민변은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과 헌법소원, 국제기구 진정 등도 함께할 예정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타투할 자유와 권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화섬식품노조(타투유니온지회)가 13일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타투이스트 변호인단 발족을 알리고, 타투이스트 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요청하는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서와 면담신청서를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하태승 민변 변호사는 "저를 포함한 민변 소속 변호사 20명은, 타투유니온지회, 그리고 김도윤 지회장을 대리하여 국가인권위에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인권위에 "진정인들이 직업의 자유, 예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고 적법하고 안전하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진정 내용은 ▲ 타투이스트들이 적법하게 타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률제정 추진 등 적정한 방안 마련 권고해줄 것 ▲ 국회에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국회의장이 조속히 심의·제정하도록 권고해줄 것 ▲ 재판 시 타투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대법원장에게 권고해 줄 것 등이다. 또 공통사항으로 수사 또는 처벌을 받은 타투이스트들의 명예와 권리 회복을 위해 적절한 배상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도윤 지회장이 입법·행정·사법부를 비판했는데, 2014년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타투 합법화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현 여당 대선후보 중 한 명이 국무총리 시절 타투 법제화 선언 이후 지금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했다. 2007년부터 타투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법안이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했으며, 일본 판례가 그대로 베껴져서 1992년 '타투=의료행위'라는 판례가 만들어졌고, 그를 바탕으로 30년간 유죄가 선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얼마 전 일본 최고재판소(우리나라 대법원)은 타투가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곽예람 변호사는 "우리의 의료법은 의료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오롯이 법원의 판단에 개념 정의를 유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타투는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한 의료적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예술행위"라며 "30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따라, 의료행위라는 단어의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문언을 벗어나 억지로 이에 타투를 포함시킬 수는 없으므로,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켓을 들고 있는 왼쪽부터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김유승 타투유니온지회 보건복지부장, 조정 및 긴급구제신청서를 들고 있는 김도윤 지회장(오른쪽)
 피켓을 들고 있는 왼쪽부터 김형탁 노회찬재단 사무총장, 김유승 타투유니온지회 보건복지부장, 조정 및 긴급구제신청서를 들고 있는 김도윤 지회장(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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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당하고 있는 타투이스트들에게 긴급구제 필요

민변은 "타투이스트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에 따른 권리 침해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긴급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도윤 지회장은 "지난 4월에만 두 명의 조합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지금도 최저형량이 징역 2년인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조합원이 다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예람 변호사는 "어떤 타투이스트는 배우자의 나라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할 단꿈을 꾸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다. 1심이 선고한 형이 확정되는 경우 최소 5년 이상은 배우자와 생이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이어 배우자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타투를 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현실을 비판했다.

김도윤 지회장의 형사 재판 건과 타투 헌법소원 등을 맡아온 곽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민변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으로서 함께 변론할 것이고, 위헌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나아가 국제기구에의 개인 진정 절차까지 조력할 예정"이라 밝혔다.

김유승 타투유니온지회 보건복지부장은 타투 불법화에 따른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타투에 대한 어떠한 방송 규정도 없지만, 많은 방송들이 출연자의 타투에 피부색 테이프를 붙이고,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다"며 잘못된 법적 판단이 문화 수준을 망가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이어 "92년도 판례 위에서 미디어의 사고기능이 망가졌고,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시키는 핑계가 되어 주고 있다"며 "국가인권위가 잘못된 것들에 대한 권한 있는 판단을 내려주시어, 본연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태승 변호사는 "21세기 문명사회에서 타투라는 정당한 노동과 예술에 대해 범죄의 낙인을 찍는 국가는 단 하나, 대한민국 밖에 없다"며 "사법부가 만든 멈추지 않는 29년 야만의 사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끊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 접수증을 들고 있는 하태승 변호사와 김도윤 지회장(왼쪽), 곽예람 변호사(오른쪽)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 접수증을 들고 있는 하태승 변호사와 김도윤 지회장(왼쪽), 곽예람 변호사(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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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노동과세계> 중복송고


태그:#타투, #타투이스트, #문신, #민변,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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