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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은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고 유통한 일당 4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하고 유통한 일당 4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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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텔레그램 상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사고판 일당 42명이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후 텔레그램 상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해 유통하고 판매한 6명과 이들에게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한 36명 등 42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8000여 회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과 재배중인 생대마 21주(1kg 상당) 등 시가 2억50000만 원 상당의 마약류와 피의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 판매대금 600만 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텔레그램 상에서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전국적으로 유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젊은 층으로 30대가 21명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20대가 18명, 40대 2명, 50대 1명 순이다. 이들 가운데 95%는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확인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젋은층을 중심으로 다크웹·가상자산 등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추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며 "마약류를 거래하거나 투약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수사망에 포착·검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집중단속과 연계해 인터넷·SNS, 가상자산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연중 상시단속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태그:#대구경찰청, #마약류, #텔레그램, #비트코인,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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