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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 소속의 한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재조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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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포기한 것은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은 지난 16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며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을 포기한 국민대의 결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구 김명신)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의 연구물에 대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열고, 그 결과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연구물에 관하여는 국민대의 규정상 검증시효가 지난 사안으로 본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전국교수노조 등은 "국민대는 2014년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던 문대성 의원의 박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정하여 박사학위 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며 "이와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은 당사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찍이 교육부는 학위 취소나 처벌과는 별개로 연구부정에 관한 검증시효를 없애도록 요구하는 훈령을 낸 바 있으나 일부 대학들은 여전히 검증시효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국민대의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접수된 연구 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시효 경과를 이유로 본 조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대학원 학칙 제17조 1항 연구부정행위 검증 원칙(개정 2012.09.01.)에도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수는 사회,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로지 학문과 정의에 기반한 교육자적 양심으로 학문의 바른길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대의 논문표절 조사 불가 결정은 국민대의 자긍심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수만 명의 교수, 연구자, 박사학위 취득자 및 박사학위 중인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한국 대학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이에 한국 3대 대학교수노동조합은 한목소리로 대학의 학문과 자율권을 훼손한 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국민대는 지금이라도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및 기타 연구물에 대하여 표절이나 불법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고등교육기관의 명예와 민족사학의 전통을 바로 세우고 거듭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그:#김건희, #전국교수노조, #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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