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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강변둔치·공원 등 야외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 발령
 진주시, 강변둔치·공원 등 야외 음주·취식 금지 행정명령 발령
ⓒ 진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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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지역 강변 둔치나 공원 등 야외에서 음주와 취식을 하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외 음주 및 야간 취식 금지 행위를 도심지 강변 둔치와 야외공연장, 공원, 광장 등에 확대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의 음주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 사이 간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진주시는 "이번 조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 수칙으로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편의점 실내·외 취식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강변 둔치, 공원, 광장 등 야외에서 취식 및 야간 음주 행위가 늘어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데 따른 선제적 대응이다"고 했다.

진주시는 남강댐 인근 평거부터 초전에 이르는 강변 둔치와 야외무대, 공원, 광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야외 공간에 대한 방역 준수 현장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진주시는 지난 22일부터 건설하천과, 공원관리과 등 관련 4개 부서의 단속반과 함께 읍면동 봉사단체와 경찰서의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집중점검 및 방역 수칙 현장 정착을 위한 계도 활동에 나서 음주 및 음식물 섭취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집합 금지, ▲음주와 취식 행위 금지 등이다. 27일부터는 행정명령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 방역 관계자는 "지난 7월 6일 이후 전국 일일 확진자가 네 자릿수를 유지하며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추석 연휴 이후 확진자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태그:#진주시, #코로나19, #방역수칙,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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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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