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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24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천안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퇴직후 업무 관련성에
대한 심사없이 이른바 무단으로 '임의취업' 한 공무원 숫자가 최근 5년간 1989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퇴직 공무원들이 별도의 심사 없이 임의 취업 할 경우, 공직 시절 업무와 연관돼 비리로 이어질 위험성까지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임의 취업 사실이 적발되어도 처벌이 경미해 재발을 방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공직자윤리법 17조는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또는 공무원 재직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에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 '공직 기간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재취업이 허용된다.

박완주 의원실은 이날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퇴직 공무원 임의 취업자 숫자는 지난 2016년 307명, 2017년 331명, 2018년 421명, 2019년 392명, 2020년 538명으로 총 198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퇴직 공무원들이 별도의 취업 심사 없이 임의취업 한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는 "임의 취업이 적발되어도 과태료가 1000만원으로 처벌이 경미한 수준이다"이라며 "외국의 경우 공무원 연급 박탈이나 감면 등의 강력한 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들이 임의 취업을 통해 취업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취업 기회가 박탈되는 부작용도 있다"며 퇴직 공무원의 임의취업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주 의원도 "최근 LH 직원 투기사태에서도 확인했듯이 공무원은 일반 시민보다 민감한 국가 정보 접근에 용이하다"며 "퇴직공무원 취업 심사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엄격한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 스스로 재취업 심사에 적극 임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17조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태그:#박완주 의원실 , #공무원 임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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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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