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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총학생회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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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대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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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 총학생회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인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를 대학본부에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씨 논문 조사를 둘러싸고 국민대 학생회 차원에서 입장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대 총학생회는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17일 오후 9시 30분 페이스북에 올린 '국민대 연구윤리위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국민대 총학생회 입장문'이란 제목의 글에서 "2011년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지침에서) 논문의 검증 시효는 폐지됐으며, 이는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에 이번 국민대 예비조사위 (조사 불가) 결정은 연구윤리와 관련한 시대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학생회는 "시대 상황과 시행 취지에 맞지 않는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고 김건희씨의 대학원 논문에 대한 심도 있는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학생회는 "총학생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총학생회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학생회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면서 "모든 논의에 있어 정치적 견해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국민대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총학생회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국민대학교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 개개인의 노력들이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며 평가절하되고 있는 이 상황이 한탄스럽다"면서 "국민대는 총학생회를 비롯한 학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김건희씨 박사 논문 검증 불가' 결정에 대한 판단을 재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페이스북 입장문에 대해 한 인사는 댓글을 통해 "입장표명이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야지 단지 재학생만 보는 이런 곳에 표명하면 의미가 없다"면서 "지금 어디에도 이 입장표명을 볼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국민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에서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 제2항에서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예비조사위가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중 외부 학술지 게재 논문 3편에 대해 시효의 적절성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검증 시효 도과(경과)'로 조사 권한 배제 결론을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대 연구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교육부가 지난 2011년 6월 연구윤리지침에서 조사 시효 5년 규정을 폐지한 것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됐다.

28일 오전 국민대 평의원회, 논의 내용 주목 

한편 국민대는 28일 오전 평의원회를 열고, 김건희씨 논문에 대한 재조사 여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평의원회는 사전 정식 안건으로 김씨 논문 건을 올리지 않아, 기타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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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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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국민대 총학생회, #김건희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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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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